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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3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911
부적절언행(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대 근무 당시, 사무실에서 소속 서무 ㅇㅇㅇ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지르고,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경대상 상훈 공적을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나 통화종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성 동료에게 고성을 지르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발언한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소청인에게 ㅇ회의 감경대상 상훈공적이 있는 점, 서무가 대장의 지시를 잘못 전달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고 그로 인해 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정황상 소청인은 서무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소청인이 이 건 비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는 점, 감봉1월 징계의 유사 사례가 다수에게 반복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유형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본 사안은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양정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