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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2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710
직무태만(견책→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 육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업의 수탁기관인 ○○재단이 부정・비리 발생 대학에 대하여 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인하고 이를 위 재단에 통보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대학은 설립자가 공금 32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비리 대학이라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었고 이것이 소청인에게 보고되었음에도 소청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 대학에 계속 재정지원이 됨으로써, 소청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급되지 않았을 금원이 위 대학에 지원되었는바, 이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대학의 전임 학장이자 설립자인 A의 횡령 사건의 시기와 주체 등과 관련하여 ○○대학이 위 사업 제재기준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A는 교비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공소제기되어 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점, 위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해당 사업의 제재기준에 따른 재정적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A는 ○○대학의 설립자로 공소제기 당시까지도 ○○대학의 교비를 보관하는 자로서 그 지위와 영향력, 횡령의 범죄 형태를 종합하여 보면 비리 발생 시점에 해당 대학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점, 소청인 역시 소청 이유에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로서 소청인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 제재기준 적용대상 확인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 추진의 공정성, 신뢰성 등을 상당히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