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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3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510
개인정보 무단조회(감봉1월→기각)
사 건 : 2018-13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①20○○. 1. ○○. 04:17~06:18경, ○○파출소 상황근무 중 소청인 妻의 친구와 그 부부 및 ○○구 ○○동 소재 ○○체육관 배드민턴 동호회원 등 13명에 대해 17회 조회, ②20○○. 12. ○○. 16:09~16:46경, 112 순찰근무 중 소청인 妻의 친구와 사촌동생 등 12명에 대해 15회 조회, ③20○○. 12. ○○. 20:33~익일 12. ○○. 05:54경, 상황근무 중 체육관 동호회원 3명에 대해 4회 조회, ④20○○. 11. ○○. 22:10~22:12경, 상황근무 중 체육관 동호회원 2명에 대해 2회 조회, ⑤20○○. 11. ○○. 22:28~22:31경, 상황근무 중 체육관 동호회원 2명에 대해 4회 조회, ⑥20○○. 11. ○○. 23:13~23:36경, 상황근무 중 사촌 등 7명에 대해 7회 조회, ⑦20○○. 10. ○○. 21:55~익일 10. 24. 07:00경, 상황근무 중 이종사촌 누나, 조카, 매형 등 61명에 대해 73회 조회 등 총 97명을 122회에 걸쳐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조회를 한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은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자세 없이 “죄송하다고 사죄하였는데도 왜 감찰조사를 하느냐”며 감찰조사를 거부하고, 소청인이 조회한 내역이 사적조회로 확인되었음에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조회한 것 뿐인데 무슨 잘못이냐”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감찰조사 과정에서도 2회에 거쳐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1. ○○. 04:17~06:18경 배드민턴 동호회원 5명 8회, 경찰관 1명 2회, 처의 친구 3명 7회 등 총 17회 온라인 조회를 하였고, 20○○. 2. ○○. ~ 2. ○○. 교대근무 중 ○○파출소장 경감 B가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한 무분별한 사적조회를 인지하고 “업무상 조회가 아닌 경우에는 법령 위반이다.”라고 하였으며 ○○팀장과 경장 C가 이를 듣고 경장 C가 소청인에게 “주임님 혹시 개인적으로 조회하셨나요?”라고 물어 2달 전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며칠 전 조회한 사실이 생각나서 “응. 내가 야간근무 때 온라인 조회 했어.”라고 말하였으며, 이는 최근 가족들 생각이 자꾸 떠올라 소청인이 20○○. 1. ○○. 상황근무 시 컴퓨터에 경찰 온라인 조회 시스템이 눈앞에 있어 평소 조회하는 습관대로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고 조회사항을 넘기거나 지우면 아무런 자료가 남는 것이 없다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조회를 한 것이다.
소청인이 20○○. 12. ○○. 20:33~익일 12. ○○. 05:54경 조회한 내역은 소청인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함께 운동하던 동호인 3명에 대해 4회 조회한 건으로 소청인은 주민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조회를 한 것이며, 이외 다른 조회 건도 소청인의 妻와 妻의 친구, 경찰동기, 사촌, 동호회원 등이었으며 조회 완료 즉시 자료나 기록을 지우고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나갔던 상황이었다.
소청인의 징계이유서에는 소청인이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총 97명에 대해 122회에 걸쳐 무분별한 사적조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청인이 확인한 결과 소청인은 아내를 포함하여 총 52명(가족 38명, 동호인 14명)에 대해 122회 조회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 97명을 조회했다고 하면 소청인이 실제 조회한 인원에 비해 훨씬 많게 부풀려진 것이며,
1년 전 “차적조회 실적거양” 청장님 지시가 있었을 때는 하루에 수 건의 조회를 하고 수배의심차량을 발견하기도 하였으며,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님과 팀장님 등 주변에서 격려를 해주셔서 힘을 내서 열심히 조회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조회를 했던 것이지, 소청인은 온라인 조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면서도 조회한 것은 아니다.
또한,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의 경고 문구에 대해 소청인은 개인 정보유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소청인은 조회만 하고 넘어간 것이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여 왔고, 개인정보 조회내역을 유출한 바도 없는데 이러한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청인이 개인정보의 사적조회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과 처가 ○○병을 앓고 있으며, 자녀가 모두 대학생인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0조 및 제41조는 “온라인조회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소관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온라인조회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① 20○○. 10. ○○. 21:55 ~ 익일 10. ○○. 07:00경, 이종사촌 누나, 조카, 매형 등 61명에 대해 73회 조회, ② 20○○. 11. ○○. 23:13 ~ 23:36경, 사촌 등 7명에 대해 7회 조회, ③ 20○○. 11. ○○. 22:28 ~ 22:31경, 체육관 동호회원 2명에 대해 4회 조회, ④ 20○○. 11. ○○. 22:10 ~ 22:12경, 체육관 동호회원 2명에 대해 2회 조회, ⑤ 20○○. 12. ○○. 20:33 ~ 익일 12. ○○. 05:54경, 체육관 동호회원 3명에 대해 4회 조회, ⑥ 20○○. 12. ○○. 16:09 ~ 16:46경, 112 순찰근무 중 소청인 妻의 친구와 사촌동생 등 12명에 대해 15회 조회, ⑦ 20○○. 1. ○○. 04:17 ~ 06:18경, 상황근무 중 소청인 妻의 친구와 그 부부 및 체육관 동호회원 등 13명에 대해 17회 조회를 하는 등 총 97명에 대해 122회 조회를 하였다.
나) 소청인은 가)항에 대하여 52명(심사 시 51명으로 진술 변경)에 대해 122회 조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소청인은 20○○. 1. ○○.에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조회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20○○. 2. ○○.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20○○. 2. ○○., 20○○. 2. ○○. 2차에 걸친 감찰조사 시에는 진술을 거부하였다.
라) 소청인은 20○○. 2. ○○.에 20○○. 10월~12월에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조회를 한 것이 없기에 감찰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마) ○○경찰서장은 20○○. 2. ○○. 소청인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20○○. 2. ○○. 소청인에 대해 ‘감봉1월’ 처분을 하였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20○○. 10. ○○.~ 20○○. 1. ○○.간 경찰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청인의 처, 매형, 사촌, 조카, 동호회원 등 97명에 대해 122회에 걸쳐 무분별한 사적조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소청인은 소청인의 처, 사촌 등을 포함하여 총 52명에 대해 122회 조회한 것이며, 인원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은 위의 조회 인원수 차이에 대해서 피소청인은 ‘예를 들어, 홍길동을 1월 1일에 조회 후 1월 10일에 다시 조회한 경우 2명으로 본 것이며, 1근무일이 지난 이후 다음 근무일에 조회한 것은 별도의 조회로 구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설령 소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97명이 아닌 52명에 대해 122회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소청인이 온라인조회시스템을 소관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소청인이 조회한 내용을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 온라인조회시스템을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므로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다툼 없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개인정보 사적조회에 대해 적발된 후 이에 대해 감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는 “죄송하다고 사죄하였는데 왜 감찰조사를 하느냐”며 2차에 걸쳐 감찰조사 진술을 거부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령 및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2) 본건 판단
경찰공무원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은 개인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함에도 소관업무 목적 외로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사적조회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소청인은 ‘조회 시 내 머리에서 가족의 이름이 떠오르고 평소에 조회하는 습관으로 했고 그냥 조회사항을 넘기거나 지우면 아무런 자료가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정보 조회 완료 즉시 자료나 기록을 지웠으며 배드민턴 동호회원 정보를 조회한 것은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한 것이라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죄송하다고 사죄하였는데도 왜 감찰조사를 하느냐”고 하면서 2차에 걸쳐 감찰조사를 거부하는 등 소청인이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소청인은 자신이 조회한 것이 ‘사적조회’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조회를 한 것이며,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의 경고 문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소청인은 조회만 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 사적조회 금지’에 대한 강도 높은 지시와 지속적인 교양을 수차례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접속할 때마다 현출되는 화면에 「개인 정보 사적 조회는 범죄행위입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조회 또는 유출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던 만큼 소청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잘못 알고 조회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관련 지시나 교양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무지에 따른 결과라고만 주장하는 소청인의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기타)’, ‘2. 복종의무 위반(기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사적조회를 한 횟수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