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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508
함정 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감봉1월→기각)
사 건 : 2018-66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정 정장으로 근무하다 20○○. 12. 28.부터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 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특히 감독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소청인은 함정 내 주류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출동 당일 가방 또는 비닐봉지에 담근주 등을 넣어서 주류를 반입하였고, 피항지에서 직원 또는 의경에게 주류반입을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피항 중 함정내에서 총 31회의 음주행위가 있었고, 출동 중 계선부표에 계류 후 거점경비(표류경비) 중 당직자를 포함해 정내식당에서 음주하는 등 항해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직원들과 함께 30회의 음주를 하였으며, 의무경찰에게 술을 권하고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에도 피항지에서 근무지인 함정을 이탈하여 인근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총 4회 음주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경찰서 ‘함정 등 근무지 내 주류 반입금지 재강조 지시’, ○○경찰서 ‘함정 안정운항 철저 재강조 지시(함정내 주류 반입 및 음주행위 금지)’ 관련 상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며,
외부식당에서 음주시 직원 총원이 이동하여 당직자가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항박일지상에 당직자가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묵인하였고,
의무경찰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침실청소, 음주 후 뒷정리 및 술안주를 만들라는 등의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하였으며,
이런 행위로 감찰의 조사가 시작될 것을 알고 직원들을 소집하여 감찰조사 시 사실대로 말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감찰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본 건이 외부 등에 알려져 파장을 일으키지 않은 점, 소청인이 약 ○○여년 간 근무해오면서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총 21회 상훈이 있는 반면 본건 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간의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공무원 징계령」제17조,「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이 ○○정장으로 근무하던 중 20○○. 11. ○○. 출동임무차 ○○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오후 3시경 기상불량으로 ○○군 ○○항으로 피항하여 본인외 직원5명이 인근 식당에서 20○○. 11. ○○. 본정에 전입한 순경의 환영 의미로 소주와 맥주 각 3병씩을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였고, 출동종료 직후 입항하여 신임 순경이 동기들과 사석에서 피항 중에 음주한 사실을 털어놓아 이를 들은 동기 중 한명이 단체톡방에 올렸고 청문감사계에서 인지하여 본인을 포함하여 소속직원 6명이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
나. 주류반입 및 음주 관련
출동 당일 가방 속 생수통에 담근주를 담아 반입하고 계선부표 거점경비 중 정내식당에서 음주한 사실과 피항중 외부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음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을 포함한 모든 승조원 10명이 출동 임무차 2박 3일간 해상에 떠 있으면서 함정 자체가 먹고 자고 근무하는 생활공간으로 기본임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일정부분 인정된 관행으로 긴장 및 피로해소 차원에서 폭음이 아닌 반주로써 소통과 가족 같은 화합분위기 조성차원의 격려 자리였다.
본인이 가방에 담근주를 반입한 사실은 있으나 여타 직원들이 주류를 반입하여 음주한 사실은 증거로 확인된 바가 없고, 피항지 인근 식당에서 총 4회와 함정내에서의 총 31회의 음주행위에 대한 상습적 횟수에 증거도 없이 저를 음해하려는 일부 직원의 일방적인 진술에 동의할 수 없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며,
폭음이 아닌 당직자를 제외한 휴게자들과의 소통과 가족같은 화합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임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대(19:30~21시경)에 강제가 아닌 자발적 피로해소 차원의 음주였다.
다. 감찰조사 방해 관련
감찰조사에 대비해 직원들을 소집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 공모가 아닌 단순히 “각자 본인의 안위를 생각해 모든 것은 지휘관인 정장에게 책임을 미뤄라”는 직원 보호차원의 조언을 해주었다.
라. 의무경찰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의무 없는 행위 지시 관련
의무경찰에게 개인의 침실청소 및 음주시 필요한 안주를 만들게 하고 음주후 뒷정리를 하게 한 지시와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의무경찰에게 모멸감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의 침실청소는 저녁식사 후 취침전, 함정 전반을 청소하는 일과로서 어차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역행위라 할 수 없고, 평소 본인이 의무경찰 취사담당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수시로 반찬 및 요리취사를 대신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당일 역시 본인이 안주가 아닌 식사메뉴용 반찬을 만들면서 옆에서 보조로서 거들게 하였으며, 반주를 겸한 식사자리는 마지막에 의경 본인들도 식사를 하여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역시 사역행위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휘관으로서 의무경찰 4명에 정기 및 수시 외출, 외박, 휴가 등 각종 혜택과 화합차원의 족구와 각종운동 등 직원들과의 화합유도를 통해 자식처럼 아껴주었고, 추호도 의경들에게 욕설과 부적절한 행위로 모멸감을 준 사실은 단 한번도 없으며, 여타 교육․훈련시 이해가 늦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대원을 훈육차원에서 고성으로 나무란 사실은 있다.
마.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징계위원회 전 서장님께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 제출과 ○○정 소속 직원 및 의경 모두에게 지휘관이 아닌 동료로서 진정어린 사과로 용서를 구하는 재발방지 약속을 전하였다. 소청인은군 생활을 포함하여 총 ○○년간 공직생활 기간 중 징계처벌을 받은 바 없이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 군에서는 사령관 표창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장관 1회와 경찰청장 표창 5회, ○○도지사 1회, ○○지방청장 2회, ○○경찰서장 다수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동 비위 건으로 외부에 물의를 일으켰거나 조직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없는 점, 단 1회의 의무위반으로 향후 승진하여 해양경찰 조직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박탈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는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함정운영 관리규칙」제20조(안전운항)는 함정장은 함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출동중 근무) 제2항과 제4항에서는 항해중에는 당직을 편성 운영하며, 피항중인 함정은 항해 당직조를 편성하여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비규칙 제7조(함정운용)에서는 출동함정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선박의 조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는 함정 등 근무지 내 주류반입금지 및 음주금지 지시를 수차례 하였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의무경찰에 대한 인권존중(욕설금지) 및 함정장과 직원 야식준비 등을 금지하는 지시를 하였으며, ‘함정 승조원 사역행위 관련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서는 개인침실 청소 금지, 야식 준비 금지, 출동 중 당직관 조타실 정위치 및 무단이탈 금지 등을 지시하였다.
2)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 7. ○○. ○○정 정장으로 발령받은 후 출동 당일 가방 속 생수통에 담근주를 담아 반입하여 피항중 또는 계선부표 거점경비 중 정내에서 직원들과 음주하였다.
② 피항중 당직자를 포함하여 ○○정 승조원 전원이 정내를 이탈하여 인근식당에서 4회 음주를 하였으며, 외부식당에서 음주시 당직자가 함정내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소청인은 항박일지상에 당직자가 함정내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묵인하고 결재하였다.
③ 정내 주류 반입 및 음주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소청인이 가져온 담근주를 사기진작과 가족 같은 화합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반주 정도로 마셨다고 진술하는 반면, 승조원들은 담근주외 맥주, 소주, 막걸리 등 다양한 주류가 반입되어 반주 또는 저녁식사 시간이 끝난 뒤 따로 술자리를 마련하여 마셨고 술자리로 인한 피로함을 하소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음주횟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상습적 횟수에 대한 증거도 없이 소청인을 음해하려는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승조원들은 피항중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각 승조원들이 음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날짜를 취합하여 음주횟수(피항중 31회, 계선부표 거점경비 중 30회)를 산정하였다.
⑤ 소청인은 의무경찰에게 업무상 훈육차원에서 욕설을 하였고 이후 사과하였으며 사역을 시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무경찰들은 소청인이 침실청소 및 음식준비와 관련하여 욕설을 하고, 소청인 개인 침실청소, 음주 후 뒷정리, 안주준비 등을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20○○. 12. ○○. 소청인은 ○○정 출동 중 감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을 불러 회의를 하였으며, 20○○. 12.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승조원들과 감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의논하였다.
⑦ 감찰과 관련된 회의 및 카카오톡 대화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직원 보호차원의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승조원들은 음주행위 축소 등을 위한 회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본건 판단
가) 주류반입 및 함정내외 음주
소청인은 계선부표 계류 및 피항 중 함정내 식당에서의 음주는 기본임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 관행으로 반주정도였고 사기진작과 가족 같은 화합분위기 조성차원의 격려자리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정 승조원들의 진술 및 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보면, ① 함정내 음주는 금지되어 있고, ○○경찰서장이 소청인이 정장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부임한 이후까지 수차례 함정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 금지를 지시한 점, ② 승조원들은 모두 정내에서에서 음주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소청인 또는 기관장에게 음주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소청인도 ‘계선부표 계류시에는 배가 계속 로링과 피칭을 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음주한다고 하였다면 제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④ 소청인 이전 정장이 근무할 당시에는 정내에서 음주한 경우가 없었고 소청인이 발령받은 이후에도 한동안은 음주행위가 없다가 20○○. 3월 이후 본격적인 음주가 시작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정내에서의 음주행위가 관행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항해중에는 6시간씩 2직제로 당직을 하고 있어 짧은 휴게 후에는 바로 근무를 해야 됨에도 휴게시간 중 음주를 하여 순경 및 경장 등 하위직급 승조원들은 술을 마시고 당직서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하소연을 종종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의경들이 보기에는 하위직급 승조원들은 음주를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저녁식사 시간외에 저녁식사 시간이 끝난 뒤에도 따로 술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진술 등을 볼 때 반주정도로 사기진작과 가족 같은 화합분위기 조성차원의 격려자리였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정상참작사유로 삼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음주행위에 대한 상습적 횟수는 소청인을 음해하려는 일부 직원의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도 1차 진술에서 월 3~5회 정내에서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결코 적은 횟수가 아니며, 일부직원이 아닌 소청인과 함께 승선하였던 모든 승조원들이 진술한 날짜를 취합하여 음주 횟수를 산정하였고, 피항시에는 거의 매일 음주를 하였다는 것이 다수의 진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감찰조사 방해
소청인이 감찰조사 관련하여 사전공모가 아닌 직원 보호차원의 조언을 해주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정 모든 승조원의 진술서를 종합하여 보면 기관장을 제외하고 감찰조사와 관련하여 음주사실 등을 축소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정내에서의 음주량, 음주시기, 의경의 음주여부 등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 단체 카카오톡방에 소청인이 ‘정확한 명시를 강요하면 기억 없고 모른다고 빼야함, 내가 그랬기에~’, ’11. ○○.이전 출동 중 3~5회 담금주로~‘ 등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의무경찰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의무 없는 행위 지시
소청인은 침실청소는 함정을 청소하는 의경의 일과이고, 의경은 안주가 아닌 식사메뉴용 반찬을 만들면서 보조를 한 것이며, 의경들에게 욕설과 부적절한 행위로 모멸감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함정 공동구역 전반에 대한 청소는 의무경찰의 일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소청인 개인 침실은 소청인이 해야 할 사항이고 의무경찰의 일과라고 할 수 없으며, 함정 승조원 사역행위 관련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결과보고 공문에도 승조원에게 개인침실 청소 등 사역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당초 진술시에는 방청소는 본인이 하며 누구에게 시킨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소청이유에서는 의경의 일과 중 하나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의경들이 취사원일 때 저녁식사 후 바로 음주가 시작될 경우 쉬지도 못하고 안주를 만들어야 했으며, 늦으면 22시까지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과 함께 승선하고 있는 모든 의경들이 침실청소 및 음식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욕설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소청인을 신고하고 싶었으나 직원들의 보복이 걱정되어 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의경에 대해 욕설 및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다.(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참조)
2) 본건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서상의 비위행위는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함정은 해상경비 및 민생업무 등 해상에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정장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함정을 운용・관리하고 함정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함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정장인 소청인은 함정내에서 금지된 음주행위를 상습적으로 주도하고, 피항중이라도 언제든지 항해를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직자를 포함하여 승조원 전원이 음주를 하게 하여 음주항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는 등 함정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였으며, 소청인의 음주행위로 인하여 의경들은 안주를 만들거나 뒷정리를 하는 등 사역행위에 동원되었는바 그 의무위반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이 음주사실을 축소하기 위하여 승조원들과 사전회의 및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상훈감경이 적용되어 감봉1월로 의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