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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426
업무처리 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8-6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내사처리규칙」 제8조 제2항 및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제2항,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 정기 점검 계획(○○지방경찰청, 20○○. 2. 25)」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사건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7건의 사건에 대하여 91~200일간 수사진행 없이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접수되는 사건 중 피해금액이 크고 범인 검거 가능성이 비교적 큰 사건과 이송기일이 정해진 인터넷 대량고소사건 등 긴박한 사건 위주로 처리를 하다 보니, 장기 사건들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사건 방치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이번 징계사유가 된 7건의 사건에 대하여 91~200일간 수사보고서 없이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과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사가 지연된 것임을 감안하여 달라고 소청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1) 사이버 범죄 특성 및 추적의 어려움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 및 전화 등은 일명 대포통장, 대포폰인 경우가 많고, 최근 인터넷 이용 금용사기 사건의 경우 범행에 접속한 IP도 VPN 등 우회 IP를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접속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실제로 적발된 7건의 사건 중 5건의 사건이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고 접속한 IP도 VPN이거나 중국 등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되었으며, 계좌명의자도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 경우가 많아 더 이상 수사에 진전이 없었으나,
소청인은 다른 사건들과 연계하여 피의자 추적 단서가 나오거나 급한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수사기록을 한번 더 검토해 볼 생각으로 사건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며, 실제로 1건의 사건은 늦게나마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를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기소중지자 검거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성과평가에 ‘기소중지 검거율’이 포함되어 ‘불필요한 기소중지 최소화 노력 및 수배자 검거에 全 기능역량 집중‘의 방침으로 기소중지 자제 분위기가 형성되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함에 있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2) ○○팀 수사관 감원으로 인한 개인별 사건 보유량 증가
소청인이 20○○. 1. ○○팀에서 처음 근무할 당시에는 팀장 포함하여 수사관이 5명이었으나, 20○○. 1.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현원으로 산정되어 실질적으로 1명이 감축된 4명의 수사관이 업무를 하게 되었고, 20○○. 5.말경 육아휴직한 직원이 복귀하여 다시 5인 체제가 되었으나, 소청인은 당시 전출한 직원의 보유사건까지 인수받아 보유사건이 70여 건으로 늘어나 긴급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3) 대통령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편성
소청인은 20○○. 3. ○○.부터 5. ○○.까지 ○○일간 ‘대통령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 편성되어 2인 1조 5교대(수사1→수사2→수사3→당직→비번)로 24시간 단속 및 상황관리, 수사보고 등 선거사범 수사업무까지 병행하게 되었다.
4) 다액피해 사건 및 대량고소 사건 처리로 인한 지연
20○○. 3.경 접수된 7천만원 상당 파밍사건과 20○○. 5.경 3천만원 상당의 인터넷 투자사건 등 다액 피해신고가 순차적으로 접수되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이번 적발된 사건들보다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파밍사건은 4천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회수해주기도 하였으며,
또한, ○○ 본사가 ○○서 관내에 위치하여 ○○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과 저작권법 위반 대량 고소사건이 많이 접수되었고, 대량 고소사건 이송 지침 상 접수되는 대량고소 사건은 1개월 이내에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이송처리 해야 하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했고, 이에 추가하여 20○○. 3. ○○. 접수된 조건만남 사기사건을 수사하며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국내 관련자들을 어느 정도 특정하면서 적발된 사건들에 대해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5) 해킹범죄수사전문교육 입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시행한 ‘제○○기 ○○교육과정’에 ○○경찰서 ○○팀에서 입교자격이 되는 이가 소청인 밖에 없어 3주간 교육에 참여하면서 수사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6) 성과지표 향상 노력
소청인은 팀원들과 함께 사이버범죄 검거지수 향상에도 노력하고, 관서 평가지표인 기소중지자 검거활동도 성실히 하여 20○○. 상반기 기소중지자 검거실적 2위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
현재 수사관이 처리하는 사건내역과 수사진행상황은 모두 형사사법포털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소청인은 20○○년 293건의 사건을 접수‧처리하였고, 20○○년에는 309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284건을 처리하였는바, 이는 과 내 다른 수사관에 비해서도 처리건수가 많은 편이며, 매월 결재 상신한 건도 200~300건인 점을 볼 때 소청인이 결코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이 적발된 이번 점검은 20○○. 9.경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수사상 업무처리실태 상시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이나, 소청인은 앞서 실시한 상시점검에서는 사건방치로 적발되지 않았으며, 이번 점검 전 ○○지방경찰청 ○○과에서 하달한 「수사상 업무처리실태 상시점검 계획 하달」 문서에도 “처벌보다는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에 중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점검결과로 처벌을 받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으며, 이번 점검으로 소청인 외에도 여러 수사관들이 지적되었으나 소청인과 같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청인 외에는 없다.
소청인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장기간 사건을 방치한 과오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처분으로 수사관이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덕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소청인이 그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지금까지 수사업무를 해오면서 사건 방치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간 사건이 지연처리 된 경위와 상황이 있었던 점, 수사가 지연되었지만 유선 또는 SMS통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유지함으로서 사건 지연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견책’ 처분은 가혹하다면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8조(내사기간 및 책임)는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내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제48조(고소‧고발의 수사기간)는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이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당시 20○○. 11. ○○ ○○지방경찰청에서 「○○과 보유사건 처리실태 점검계획」 하달되었다.
(나) ○○지방경찰청에서는 20○○. 12. 7. ○○경찰서 ○○과 장기사건을 점검하였고, 소청인의 보유 사건 중 7건이 적발되었다.
(다) ○○경찰서는 위의 점검 시 적발된 인원 5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하였고,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견책’ 의결하였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수사관으로서 법령상 정해진 기간 내에 사건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건의 사건에 대해 91~200일간 수사 진행 없이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여 20○○. 12. ○○. ○○과 장기사건 점검 시 적발 되었으며,
「경찰 내사 처리규칙」및「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기일이 경과될 경우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적발된 7건의 사건에 대해 91~200일간 수사‧내사보고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피의자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소재 불명에 따른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송치를 했어야 함에도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무원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된 기본적인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소청인 역시 이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령 및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16조(징계등의 정도)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수사경찰로서 신속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경찰 내사 처리규칙」및「범죄수사규칙」에서 정한 업무처리 절차(처리기간, 미완료시 조치내용 등)를 따르지 않고 소청인의 담당 사건(인터넷 사기 등) 7건에 대해 91~200일간 수사 진행 없이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에게 사건 방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인 ‘성실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의 주장대로 소청인의 보유사건이 동료들에 비해 많은 편이고, ○○팀 수사관이 일시적으로 1명 감축된 상황에서 소청인이 당시 전출 직원의 사건까지 인수받아 소청인의 보유사건 수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접수사건 중 피해금액이 크고 범인 검거 가능성이 비교적 큰 사건과 이송기일이 정해진 인터넷 대량 고소사건 등 긴박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부득이 장기간 처리 지연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소청인이 대통령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 편성되어 근무하는 등 소청인에게 업무가 과중하였던 사정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보유사건이 과다하면 부서 내에서 팀장, 과장에게 보고하여 업무량을 조정하는 등의 사전적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서 업무가 과중하여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는 것은 소청인이 수사경찰로서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인식하고 처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라. 부작위‧직무태만)’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으로 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부작위‧직무태만’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대상인 만큼,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①소청인이 접수‧처리한 사건 수가 부서 내 다른 직원보다 많은 점, ② 과장‧팀장 등 관리자가 소속 직원들의 업무량을 적절히 배분‧조정하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소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③유선 또는 SMS 통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연락 조치를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은 점, ④소청인이 약 ○○년 동안 어떠한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⑤소청인의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