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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62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80529
업무처리 소홀(불문경고→ 각하)

사 건 : 2018-161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 : ○○사무소 6급 A

사 건 2018-162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 ○○사무소 8급 B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소청인들의 청구를 각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사무소 ○○과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소청인 B는 ○○사무소 ○○과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출국심사 팀장으로서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 매뉴얼」에 따라 출국심사장 보안업무 관리 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대 심사 등 심사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20○○. 9. 7. 12:35경 ○○인 C가 출국심사대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사건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소청인이 지난 ○○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장관 표창 수상,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나, ○○사무소 무심사 출국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운용시스템, 인력, 시설 등 제반환경이 열악한 점, 당시 팀장으로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심사업무도 병행하고 있었던 점, 평소 출입국심사장에 관한 보안교육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20○○. 9. 7. 같은 팀 9급 Q가 항공사에서 제출한 출항승객명단과 출국심사기록이 불일치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청인에게 기록추가 방법 등을 질문하였으나,「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내부결재를 득하여 출입국기록을 추가하도록 알려주어야 함에도 동 지침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당일 출입국기록의 경우 출입국기록상 특이사항이 없고, 관리대상이나 규제자가 아닌 일반 승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발권된 탑승권이 탑승게이트에서 항공사 직원에 의해 회수된 것이 확인되면 단순 기록누락으로 간주하여 담당자가 기록을 생성하고 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9급 Q가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처리 지침」을 위반하여 출국기록을 생성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소청인이 지난 ○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나, ○○사무소 무심사 출국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운용시스템, 인력, 시설 등 제반환경이 열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이 사건 경위
20○○. 9. 7. 출국장에 근무한 인원은 소청인을 포함하여 총 6명이었으며,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감독석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5명은 각 심사대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하였다.
○○ 국적자인 C는 동일 국적자인 D 및 E가 공모하여 위 E 명의의 항공권을 발급받은 후 E의 여권을 소지하고 같은 날 12:35경 7급 W 심사관의 심사 대기줄에서 대기하던 중,
심사석에 먼저 진입한 위 D가 W의 심사석 안쪽으로 반지를 던져넣은 후 손가락으로 심사석 안쪽을 가리키며 수차례 ‘Ring’이라고 소리치자, W가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여 반지를 찾아 건네주는 2~3초 사이에 C가 D의 뒤쪽으로 지나가는 방법으로 심사관의 눈을 피하여 무단으로 심사대를 통과한 것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C가 무단으로 통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W의 심사석 대기줄에 서 있던 사람들 역시 C가 심사를 받지 않고 나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W의 맞은 편 심사석에서 W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아 심사업무를 보던 심사관마저 이를 보지 못하였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C가 무심사 출국 시 유인심사대 무단통과자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C의 무심사 출국을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소청인은 출국심사장의 팀장으로서 전반적인 출국심사 업무를 관장하고 보안업무도 함께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감독석에서 심사관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문언상으로는 모두 소청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막상 출국심사장의 현장에서 소청인이 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소청인은 감독석에 앉아 심사관 1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함과 동시에, 소청인 이외의 나머지 5인의 출국심사 업무수행도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와 함께 5대의 무인자동심사대를 통하여 무단으로 통과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무단출국자 C가 심사대 관리자의 눈을 피하여 순식간에 그 심사대를 지나간 것에 대하여 심사관 W는 물론 건너편 심사관마저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소청인에게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소청인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를 두고 소청인이 심사관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계로 이 사건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반대로 소청인이 보안업무 관리 감독을 이유로 감독석에 착석하지 않은 채 출국심사장의 여러 곳을 순시하며 보안 관리 책임을 이행한다면 그것 역시 동시에 소청인으로서는 심사관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으로서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만 하면 무조건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고, 게다가 내부적인 업무분장에 있어 팀장이기는 하나 직제상 직위를 가진 책임자도 아닌 소청인에게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한다면 조직관리의 형평에 있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3) 결어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정위치를 임의로 벗어난 사실없이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본인에게 단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결과적 책임을 물어 성실하지 못하였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간주한다면 너무 억울하며, 처벌 자체를 떠나 공직자로서의 자존감과 의욕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현재 ○○공항사무소 직원들은 팀원 6명 중 소청인을 포함 4명의 직원이 동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며, 성실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도 재수가 없거나 사람을 달리 만나면 비슷한 일이 벌어져도 상이하게 처분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직원들의 사기는 말 할 수 없이 떨어졌고, 동료 간 업무와 관련한 조언조차 꺼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소청인은 ○○년간 한결같이 성실하게 근무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청인에게 변함없이 국가와 국민에 봉직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이 사건 발생경위
소청인은 20○○. 9. 7. 21:00경 같은 출국심사 ○○팀에 소속되어 있는 9급 Q가 ○○편 승객 중 한 명(E)의 출국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여 업무처리를 하던 중, 소청인에게 누락자에 대한 기록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소청인은 Q로부터, 해당 항공기가 당일 14:25경 출항하였기에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위 E에 대한 출입국기록, 규제여부 및 관리대상 등 관련기록을 모두 조회하였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발권된 E의 탑승권이 항공사 직원에 의해 게이트에서 회수되었다는 사실 등을 모두 들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단순무심사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기록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이후 Q는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없이 위 E에 대한 출국기록을 생성하여 입력하였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르면 출입국심사를 누락하여 사후에 기록을 삭제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소장은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기록의 삭제 또는 추가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Q에게 ‘통상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기록을 생성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Q가 실제 출국자인 C가 아닌 E의 기록을 생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이 위 Q에게 답변한 내용은 ‘기록누락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이사항이 없고 탑승권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그 누락된 기록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이는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처리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고,
처리지침 제13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정정은 담당공무원이 정보시스템(제2항 제3호의 경우 신청자의 정정서류 이미지화)을 이용하여 직접할 수 있으며, 기록의 추가는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을 이미지화한 후 전산입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Q에게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고도’ 전산입력을 할 수 있다거나,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입력을 하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니다.
또한 Q가 수행하였던 출국기록 마감업무는 소청인이 그 업무에 대한 결재권자 또는 상급자가 아니며, 소청인은 단지 Q의 동료 내지 선배로서 Q가 궁금해 하던 업무관련 부분에 있어 관련 처리지침의 내용과 같이 기록추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것에 불과하며, 징계의결 요구의 내용은 ‘출입국기록 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내부결재를 득하여 출입국기록을 추가하도록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소청인에게 과연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며,
당시 Q도 무단출국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소청인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였던 것이고, 소청인 역시 위와 같은 무단출국 사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처리지침 상 일반적인 내용을 조언하여 주었을 뿐이며, 오히려 Q가 어찌되었든 출국기록을 생성하여 놓았기에 20○○. 8. 21. E가 여행증명서를 이용하여 ○○공항을 통해 무단출국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의 전모도 밝혀지게 된 사정이 있다.
3) 결어
소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출국정지 외국인의 무단출국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음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하지만 동료직원의 문의에 대해 매몰차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조언한 결과가 성실하지 못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히게 된 상황에 비참하기 이를 데 없고,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소청인은 20○○. 2. 20. 15:20 ○○사무소 7급 G로부터 ‘인사발령통지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각 1부씩 수령하여 수령증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인 20○○. 3. 22.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20○○. 3. 23.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역수상 30일이 경과한 각 소청인의 소청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이 사건 소청제기기간 도과가 각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한편 소청인들은 처분사유설명서를 처분일보다 하루 전에 수령하였으므로 그 기산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 “경찰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일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이며 단순히 파면 통지를 받은 날이거나 파면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다”(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23 판결)라고 판시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 국가공무원법 명문의 규정과 달리 소청제기 기산점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