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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4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628
금품수수(파면, 징계부가금→ 각 기각)

사 건 : 2018-149, 150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해양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파면된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2. 16.부터 20○○. 2. 12.까지 ○○처 ○○본부 ○○서 ○○ 정장(艇長)으로 근무하던 당시,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과 각종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비리예방과 척결에 앞장서야 하는 일선 지휘관으로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무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이 20○○년도 ○○함정으로 선정됨에 따라 ○○정 내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속 부하 B가 20○○. 12. 2.경 특진예정자로 확정되어 소청인에게 사례를 하겠다고 하자‘특진이 그냥 되는게 아니다, 인사할 곳이 많다’,‘니 통장에서 돈이 나오면 안 된다’,‘나도 상당히 노력하였으니 내 것도 챙겨라’고 하며 위 B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같은 달 6. 13:00경 ○○정 내 ○○실에서 B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450만원(5만원권 90매)를 수수하여 흰색 이중봉투 4개에 200만원 1개, 100만원 1개, 50만원 1개로 나누어 담고 나머지 100만원은 책상 서랍에 보관한 후, ○○해양경찰서 ○○층에 위치한 ○○계 사무실에서 경위 C에게 특진에 감사한다며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준 뒤 ○○과장실에 가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려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해양경찰서장은 부재중이어서 다음 기회에 전달하기로 하고 ○○정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400만원을 소청인이 보관하다가 사용하였고,
같은 달 11.경 ○○실에서 소청인 몫으로 요구한 현금 300만원(5만원권 60매)을 수수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 5매)을 수수하여 사용하였으며,
같은 달 하순 15:00경 ○○해양경찰본부 주차장에 주차된 B 소유의 차량 내에서 훈련단 경위 D를 만나‘○○함정으로 선정되었고 베스트 캡틴 영예를 안아 고맙습니다’라고 하며 B로부터 받은 6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 6매)을 두 개의 봉투로 주면서‘하나는 단장께 전해주고 하나는 받으십시오’라고 하였는데 위 D가‘단장은 이런 것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며 거절하자‘그럼 D라도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며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 D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여,
특진 명목으로 B로부터 총 860만원 상당의 금품(현금 750만원 및 1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훈련단 경위 D에게 제공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B의 상사에게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일부를 전달한 것은 인정하나 금품을 먼저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비위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히 근무하여 조직에 기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나,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B에게 직무와 관련된 인사 명목으로 금품 제공을 능동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금품수수는 상훈감경 배제 대상인바, 소청인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등「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파면’처분 및‘징계부과금 1배(기초금액 8,600,0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소청인은 B로부터 총 8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20○○. 12. 2. B가 소청인에게‘윗분들에게 특별승진에 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윗분들을 잘 모르니 평소 대면보고를 자주 하는 정장님이 기회를 봐서 대신 인사를 해 달라’고 하기에 B에게 평소 들은 금액을 알려주었고, B가 같은 달 7. ○○백화점 상품권 봉투 3개에 담은 현금 400만원(200만원 1개, 100만원 2개)을 주어, 이 중 350만원을 흰색 이중봉투 3개(200만원, 100만원, 50만원)로 나누어 담아, ○○해양경찰서 ○○계 ○○담당 경위 C에게 50만원이 든 봉투를 주었고, ○○과장에게 100만원을 주려 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서장에게 200만원을 주려 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되가져온 300만원과 남겨두었던 50만원을 소청인의 차량에 보관하였고,
20○○. 12. 11.경 B가 ○○실에서 소청인의 몫이라며 ○○백화점 상품권 봉투에 담긴 현금 300만원을 주어 거절하였는데 B가 본인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달라며 현금이 든 봉투를 책상 위에 두고 나가버렸고 소청인은 다른 직원들의 시선도 있어 돈을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본인 차량에 보관하였고,
20○○. 12.말 오후 B가 소청인에게‘○○단도 고생했으니 인사를 해야겠다’며 ○○단 교수 인사용으로 6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소청인의 몫으로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각 주었고, 이어 B의 차로 ○○지방해양경찰청에 ○○단에 인사를 하러 가던 중 B가 자신은 없는 것이 낫겠다고 하여 내리게 하고 소청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단 D교수를 만나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려 하였는데‘○○단장은 이런 것 받지 않는다’고 하여 D에게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나머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소청인의 차량에 보관하였고,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경찰의 감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B에게 소청인이 제공받은 810만원 상당의 금품 중 B가 경위 C로부터 돌려받은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6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반환하였는바,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제1심 법원에서 변호인의 말에 현혹되어 B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허위의 상생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이 아닌 해임만이 가능하고, B에게 교부받은 금품 전부를 반환함으로써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위 기준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소청인을 파면에 처한 원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소청인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교부받은 금품 중 개인적으로 소비한 310만원만 추징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징계부가금도 310만원 이하로 감경되어야 하며,
소청인이 B의 거듭된 부탁을 뿌리치지 못해 수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일부를 전달한 것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계전력 없이 ○○년여 근무한 점, 모범공무원, 대통령 표창장 등 공적이 있는 점, 경감 승진 시 특진한 점,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인 점, 이 사건 비위 당시 공무상 요양 중이었던 점,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의 유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점, 수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소청심사위원회의 유사 결정례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이 근무하던 ○○정이 해양경찰청 주관‘○○함정’으로 선정됨에 따라 소청인은 B를 특별승진 추천 대상자로 추천하였고, 20○○. 11. 29.경 B가 경장에서 경사로 특별승진하기로 확정되었다.
나) 20○○. 12. 2.경 ○○정 ○○실에서, B가 특별승진에 관한 인사를 하러 오자 소청인은‘특별승진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할 곳이 많다, 나도 너를 특진시키는 데 힘을 많이 썼으니 내 것도 챙겨라, 돈봉투를 200만원 1개, 100만원 2개, 경비계 50만원 1개를 준비해라’,‘5만원 신권이 좋겠다, 너의 통장에서 돈이 출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6. 재차 ○○실에서‘준비됐나, 내일 입항해서 인사할건데, 니가 직접 가져다줄 입장이 안되니까 내가 갖다줄게’라고 하면서 재차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다) 소청인은 20○○. 12. 7. 13:00경 ○○실에서 B로부터 200만원 1개, 100만원 2개, 50만원 1개의 각 백화점 상품권 봉투에 든 현금 450만원(5만원권 90매)을 수수하였다.
라) 20○○. 12. 7. 오후 소청인은, B로부터 받은 현금 450만원 중 50만원은 본인이 보관하고, 상품권 봉투에 담긴 현금 400만원을 흰색 이중 봉투 3개로 옮겨담은 후, 입항 신고차 ○○안전본부에 가서 ○○주관부서인 ○○과 ○○계 경위 C에게‘특별승진에 감사한다, ○○계 직원들 식사라도 한 끼 하시라’라고 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하고, ○○과장 경정 E에게 100만원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해양경찰서장에게 200만원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다음 기회에 전달하기로 한 후 ○○정으로 돌아와 남은 현금을 소청인 소유의 차량에 보관하였고, 같은 날 오후 ○○계 경위 C는 B에게‘마음만 받는다, 와서 가져가라’고 전화하여 위 구조계 사무실에서 소청인이 제공한 현금 50만원을 돌려주었다.
마) 20○○. 12. 16. 소청인은‘○○정장’으로 선발되었다.
바) 20○○. 12. 19.경 소청인은 ○○정 식당에서 B에게‘특별승진을 하면 전통적으로 정장을 해 주는 것’이라며 금품을 요구하여,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하여 자켓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다.
마) 같은 무렵 소청인은 ○○실에서 ○○해양경찰본부 ○○단 소속 경찰관에 대한 감사 인사에 필요하다며 B에게 60만원 상당의 상품권 준비를 요구하여, 20○○. 12. 19. 15:00경 본인 소유 차량 내에서 B로부터 6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 6매)을 수수하였고, 위 본부 입구에서 B를 내리게 하고 직접 운전하여 위 본부에 들어가 주차장에서 ○○단 경위 D에게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봉투 2개(총 60만원 상당)를 주면서‘베스트 캡틴 영예를 안아 고맙습니다’,‘하나는 갖고 나머지 하나는 ○○단장에게 전하라’고 하였는데, 위 D가‘단장은 이런 것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여 위 D에게만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 3매)을 제공하였고, D는 위 상품권 수수를 원인으로 20○○. 2. 7. 견책처분을 받았다.
바) 20○○. 2. 10. B는 같은 달 15.자로 경사로 승진 인사발령을 받았다.
사) 20○○. 5. 13. 13:20경 소청인은 B에게 600만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B가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거절하였고, 같은 달 16. 10:00경 B로 하여금 20○○. 5. 13.자로 6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였고, 다음 날인 17. 09:30경 B에게 현금 600만원을 돌려주면서 B로 하여금 76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위 영수증을 고쳐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소청인의 집에서 B에게 현금 160만원을 돌려주었다.
아) 이 사건 비위에 관하여 소청인 및 B를 피고인으로 하여 20○○. 11. 30. 공소가 제기되어, 20○○. 1. 16. ○○지방법원 ○○지원은 소청인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0만원에, B를 벌금 500만원, 추징금 550만원에 각 처하는 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5. 10. ○○지방법원은 소청인을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10만원에, B를 벌금 500만원, 추징금 50만원에 각 처하는 2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청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심판결 중 소청인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2) 다툼이 있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가) 제공받은 금품 가액 및 경위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20○○. 12. 2. B가 소청인에게‘윗분들에게 특별승진에 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윗분들을 잘 모르니 평소 대면보고를 자주 하는 정장님이 기회를 봐서 대신 인사를 해 달라’고 하여 B에게 평소 들은 금액을 알려주었고, 이에 B가 같은 달 7. ○○백화점 상품권 봉투 3개에 담은 현금 400만원(200만원 1개, 100만원 2개)을 주어 이 중 350만원을 흰색 이중봉투 3개(200만원, 100만원, 50만원)로 나누어 담고, ○○해양경찰서 ○○계 ○○담당 C에게 50만원이 든 봉투를 주었고, ○○과장에게 100만원을 주려 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서장에게 200만원을 주려 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되가져온 300만원과 남겨두었던 50만원을 소청인의 차량에 보관하였고,
20○○. 12. 11.경 B가 ○○실에서 소청인의 몫이라며 ○○백화점 상품권 봉투에 담긴 현금 300만원을 주어 거절하였는데 B가 본인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달라며 현금이 든 봉투를 책상 위에 두고 나가버렸고 소청인은 ○○실 근처 통로에 있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도 있어 돈을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본인 차량에 보관하였고,
20○○. 12.말 오후 B가 소청인에게‘○○단도 고생했으니 인사를 해야겠다’며 ○○단 교수 인사용으로 6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소청인의 몫이라며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각 주었고, 이어 B의 차로 ○○지방해양경찰청에 ○○단에 인사를 하러 가던 중 B가 자신은 없는 것이 낫겠다며 내리고 소청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단 D교수를 만나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려 하였는데 D가‘○○단장은 이런 것 받지 않는다’고 하여 D에게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나머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소청인의 차량에 보관하여, 총 8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나) 이 사건 판단
20○○. 12. 2.경 B가 소청인에게 특별승진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금품 제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니 통장에서 돈이 나오면 안된다’라고 한 점, B가 소청인의 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 860만원의 금품을 현금 450만원, 300만원, 6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시기와 종류를 나누어 제공할 하등의 이유는 없는 점, 본인의 집과 가까운 ○○백화점 상품권으로 달라는 소청인의 요구에 따라 B가 미리 마련해 두었던 ○○백화점 상품권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꾸어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금품 제공을 먼저 요구하였다는 B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고, 소청인과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여 능동적으로 교부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와 배치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된다.
또한 수수금액에 관하여, 소청인은 20○○. 12. 2.경 B로부터 450만원이 아닌 4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8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B가 20○○. 5. 12. 최초 감찰조사에서 20○○. 12. 2. 48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다가 제2회 감찰조사에서 45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번복한 후 본 심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품을 마련하고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소청인은 감찰 단계에서는 4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다가 제1심 형사재판에서 수수금액을 포함한 일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다시 본 심사에 이르러 형사재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400만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고, 소청인과 B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도 위 날짜에 450만원이 교부되었다고 판단하였고 2심 재판부도 수수금액과 관련하여 하급심의 인정사실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소청인에게 교부한 금품은 총 860만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 에서는 금품 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행위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가 능동․수동인 경우 모두 파면에 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금품 또는 향응수수 횟수가 3회 이상에 해당하거나 인사 청탁과 관련한 수수의 경우 1단계 가중의결이 가능하며, 조직 내부의 거래인 경우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2)‘파면’처분의 적정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경찰청 주관‘○○함정으로 선정된 ○○정 소속 직원들 간 특별승진 인사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이 오고 간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조직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을 것인 점, 소함정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특별승진 명목으로 부하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고 관련 부서 및 상관들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비위가 매우 중한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금품․향응수수 관련 심사기준 상 직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비조회성 유가증권을 수수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감경제한 요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에 더하여 파면과 같은 배제징계는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로서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3)‘징계부가금 1배 처분(대상금액 8,600,000원)’의 적정 여부
소청인이 B로부터 총 8,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구「○○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17조의2 및 [별표 1의4]에 따르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행위에 있어‘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금품비위금액 등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형사재판 2심에서 선고받은 810만원의 추징금 및 이 사건 징계에 의한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은 금품비위금액의 2배에 미달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