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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53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80605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취소)

사 건 : 2015-404, 405, 450, 451, 452, 453 각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위 B, 경사 C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들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각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C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 당시,
20○○년경 ○○경찰서 ○○과 ○○팀 동료인 소청인 경사 C로부터 E(불법 대부업자)를 소개 받은 이후, E가 불법 대부업을 하는 점을 알면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 E에게 ‘누나 제가 지금 집사람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중인데,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20○○. 12.경(일자불상) ○○시 ○○동 ○○동사무소 주차장 앞 도로상에서 현금 15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 5.경(일자불상) 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현금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매월 6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소청인은 전혀 반성함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이 사건 비위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과 경찰의 잔존 부조리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에 해당되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8,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와 같은 서 ○○과 근무 당시,
① 20○○.말경 소청인이 위 E에게 전화를 해서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 300만원만 빌려 달라’고 하여 소청인 지인의 통장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 1.(일자미상) ○○커피숍에서 현금 300만원을 받고, 그 후 며칠이 지나 현금 2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도합 800만원을 수수하고,
②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에 해당하는 불법 대부업자 E와 20○○. 2. 27. 자신의 카드값 변제 명목으로 250만원을 차용 후 2회에 걸쳐 총 250만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500만원 상당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고, 20○○. 2. 14. ~ 20○○. 2. 10. 326회 전화통화를 하고도 사전‧사후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소청인은 전혀 반성함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이 사건 비위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과 경찰의 잔존 부조리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에 해당되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8,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 당시,
① 20○○. 6. 16. 위 E의 조카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하여 500만원을 수수하고, 20○○. 4.경(일자미상) E의 아들의 폭력행위등(상해)사건 담당자 H에게 전달하라고 준 500만원을 착복하는 등 E로부터 총 1,000만원을 수수하고,
② 20○○. 2. 23. E가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E에게 대여, 불법 대부업에 사용하게 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③ 20○○. 11. 13. 18: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사망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손해사정인 G를 소개시켜주었고, 20○○. 1. 9. 보험금 6,000만원이 보험사로부터 입금되자, 공장인수 금액이 필요하다며 5,000만원을 차용하여 같은 달 30일 1,100만원을 변제한 후 3,9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 등 469만원 상당(무이자 사용)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④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에 해당하는 불법 대부업자 E와 20○○. 1. 30.~ 20○○. 8. 2.까지 18회, 7,320만원 상당 금전거래를 하고, 20○○. 2. 14. ~ 20○○. 2. 10. 33회 전화통화를 하고도 사전‧사후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소청인은 전혀 반성함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이 사건 비위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과 경찰의 잔존 부조리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에 해당되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0,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사실관계 관련
가) E가 불법 대부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금품을 수수하지 않음
소청인은 ① 당시 선배 형사인 C(소청인), B(소청인)가 각각 20○○. 12.말경 내지 20○○. 1.경, 20○○. 2.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E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소청인은 선배 형사들에 대한 예의로 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소청인과 E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서 E가 불법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단지 소청인은 20○○. 5. 중순경 E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에 대한 공동공갈, 공동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E가 불법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② 또한 소청인은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징계의결서와 같이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
③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조사관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소청인과 E의 금전 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E에 대한 불법 대부업 영위, 공동 공갈, 공동협박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서도 소청인과의 금전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한편, 금품 수수 장소로 지목된 ○○동사무소 주차장 앞 도로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경찰서 ○○실 앞쪽도 경찰서 정문의 CCTV가 24시간 촬영하고 있으므로 금품 수수 장소로 부적당하다.
더 나아가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이 E로부터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는데, 이로써 소청인이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왜곡‧과장된 사실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고, 소청인은 E가 불법 대부업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나) E가 소청인에 대한 민원제기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음
징계위원회는 “E가 소청인의 비위를 알리려고 ○○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이 당시 ○○경찰서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떠돌았고, 이는 경위 B(소청인), 경위 H, 경사 C(소청인)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그 근거인 위 진술들에는 E가 구체적으로 언제 ○○경찰서로 소청인을 찾아왔는지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였을 때, 징계위원회는 E가 소청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20○○. 1.경 내지 20○○. 2.경 ○○경찰서를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추궁하였으나,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이 20○○. 12.경부터 20○○. 5.경까지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였다.
결국 이에 따르면 E는 민원 제기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여 소란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2) 기타 참작사항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잘못이 있고, 이에 재량권의 일탈로 인한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소청인은 약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한 총 22회의 포상을 받은 점, 파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소청인이 입는 손해가 심대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C
1) 공통의 사실관계 관련
가) 징계처분 경위
이 사건 징계절차가 진행되게 된 계기는 E가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통하여 ○○지역에서 고금리의 불법사채 및 채권추심을 한 사실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청인들과의 통화내역이 드러나 감찰조사가 착수되었고, 이에 소청인들은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성실하게 감찰조사 과정에 협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은 구속이 될지도 몰라 불안해하는 E를 회유하면서 진술을 유도하였고, 진술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졌다.
나) E를 알게 된 경위 및 관계
소청인 B는 20○○. 말경 지인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었는데,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적으로 교류하였다. 또한 소청인 B가 ○○경찰서 ○○파출소,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동안 E와 관련한 사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통상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지방경찰청 ○○수사대에서 20○○. 4. 중순경 E에 대한 수사를 하여 비로소 E가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청인 C는 20○○. 5. 초순경 동료 경찰관인 I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었는데, E는 당시 아버지의 재산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고 ○○에 작은 절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 또한 전직 경찰관이라고 하였다. 이후 소청인 C는 E와 좋은 친구가 되어 고민을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서로 금전적 또는 금전 외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았으나, E가 통상의 사업이 아닌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징계절차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통상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가중된 증거법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는 ○○지방경찰청 ○○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소청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소청인이 관여할 수 없어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E는 소청인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구속에 대한 불안함이 작용하여 소청인과의 과거 금전거래를 오인하여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이고, E는 감찰반 조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관대한 처벌을 구할 이해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소청인 B의 각 징계사유 관련
가) 금품수수 관련(각 징계사유 ①)
위와 같이, 소청인은 E와 알고 지냈으나 E가 수사를 받기 전까지는 불법 대부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E는 관대한 처벌을 구할 이해관계에 있어 E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금전거래 및 지시명령 위반 관련(징계사유 ②)
소청인이 E로부터 250만원을 일시 차용하고 이를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소청인은 E가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우연히 얘기한 소청인의 카드값 이야기에 대해 E가 먼저 빌려주겠다고 한 것이며 소청인이 한 달 내에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이처럼 소청인은 모두 계좌거래로 돈을 빌리고 변제하였는데, 이로써 소청인이 별도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할 이유는 없다.
또한 20○○. 2. 14.부터 20○○. 2. 10.까지 326회 전화통화를 하고도 부주의로 사전‧사후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E가 주로 먼저 전화를 걸어와 소청인이 응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E가 불법 대부업자임을 알고 사건과 관련하여 통화한 것은 아니다.
3) 소청인 C의 각 징계사유 관련
가) 금품수수 관련(각 징계사유 ①)
위와 같이, 소청인은 E와 알고 지냈으나 E가 불법 대부업자임은 알지 못하였고, E는 관대한 처벌을 구할 이해관계에 있어 E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해, 소청인이 20○○. 6. 16. E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고, E의 조카 교통사망사고에 있어 E의 요청으로 함께 사체가 안치되어 있던 ○○병원에 방문한 사실 및 사건 담당자에게 CCTV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은 사실이나, 사건 청탁의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만약 소청인이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소청인의 계좌로 받지 않았을 것이고, 위 돈은 소청인이 20○○. 7. 31. ○○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였던 것이다.
또한 E가 20○○. 4.경 E의 아들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만난 사실은 있고, 사건 담당자인 H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소청인이 500만원을 착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E의 돈 심부름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징계사유 ②)
소청인이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소청인 명의의 계좌 통장 등을 E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당시 소청인은 E와 허물없이 지내오던 때라서 E의“나쁜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필요하다”는 말을 쉽게 믿은 나머지 이러한 행위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 부당이득 취득 부분 관련(징계사유 ③)
소청인은 20○○.경 ○○경찰서 ○○계 근무 당시 상급자인 J의 소개로 F를 알게 된 이후 현재까지도 친 오누이처럼 지내오고 있다. 20○○. 11. 초순경 F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아는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이 있느냐고 물어 후배이자 손해사정인인 G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
이후, 20○○. 1. 9.경 소청인의 지인 K가 소청인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융통해달라고 하여 소청인이 위 F에게 얘기를 하고 5,000만원을 빌린 것이고, 대여 당시부터 F가 이자는 필요 없다고 하여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개의 대가로 무이자로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며, 위 돈은 모두 변제하였다.
라) 금전거래 및 지시명령 위반 관련(징계사유 ④)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같이 E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E가 불법 대부업자임을 전혀 몰랐고,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는 불법 대부업자와의 금전거래가 문제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소청인이 계좌를 통해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소청인은 E가 불법 대부업자임을 몰랐다는 것이 드러난다.
또한 20○○. 2. 14.부터 20○○. 2. 10.까지 30회 전화통화를 하고도 부주의로 사전‧사후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통화 내역을 보면 E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소청인이 응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E가 불법 대부업자임을 알고 사건 관련 통화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
4)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 B는 약 ○○년간, 소청인 C는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소청인들의 공적내용이 월등히 우수하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7회의 상훈이 각 소청인에게 수여된 점, 소청인들은 과거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적인 이득이나 대가 없이 부주의에 의한 비위가 있어 경찰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다른 금품‧향응 수수 및 부적절 처신 사건에서도 감봉 등 경징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실관계 관련
1) 각 소청인의 금품수수 관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판단
각 소청인은 당시 E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E는 관대한 처벌을 구할 이해관계에 있는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E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E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법원 ○○지원 20○○. 4. 15. , ○○지방법원 20○○. 10. 25. , 대법원 20○○. 1. 12. , ○○지방법원 20○○. 8. 30. , 대법원 20○○. 11. 29. 판결은 소청인들이 E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각 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이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확정 판결의 주문 및 이유 기재 사실을 재차 살펴볼 때, E는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소청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본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부정하는 소청인들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청인 김모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징계사유 ②) 관련
가) 관련 법리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년 6월 22일 시행되기 전의 국가공무원법(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제61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의2 제1항에서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부분 판단
소청인은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소청인 명의의 계좌 통장 등을 E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당시 소청인은 E와 허물없이 지내오던 때라서 E의 “나쁜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필요하다”는 말을 쉽게 믿은 나머지 이러한 행위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소청인 C에 대한 판결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 C는 20○○. 2. 23. E로부터 사업상 사용할 것이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청인 명의 ○○은행 통장과 직불카드 1개를 만들어 비밀번호와 함께 E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부분 비위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비위 당시(20○○. 2. 23.)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 6. 4.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으므로, 소청인 C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징계사유 ②)는 그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이다.
3) 소청인 C의 부당이득 취득(징계사유 ③) 관련
소청인은 20○○. 11. 초순경 친 오누이처럼 지내는 F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아는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이 있느냐고 물어 후배이자 손해사정인인 G를 소개해 준 것이고, 이후 20○○. 1. 9.경 소청인의 지인이 소청인에게 돈을 융통해달라고 하여 소청인이 F에게 얘기를 하고 5,000만원을 빌린 것이며, 대여 당시부터 F가 이자는 필요 없다고 하여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개의 대가로 무이자로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고, 위 돈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F 및 F의 남편 L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소청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연유가 없는 반면,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F와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F의 아들이 사망했을 당시 소청인이 먼저 나서서 손해사정인을 소개시켜주거나, 감찰조사 당시 소청인이 F 등에게 전화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F와 그 남편 L은 감찰조사에서 소청인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던 사람 또는 친동생보다 잘해줬던 사람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진짜 친동생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아들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가성 없이 빌려준 것이라고 수차례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에 대해 고소할 생각은 없다고 수차례 진술하면서 단지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될 것을 그런 것도 없이 오히려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받아 가려고 하는 소행이 너무 괘씸’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F와 L의 진술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소청인 C의 주장 중 F와 친 오누이처럼 지냈다는 주장과 금전 차용이 사건 처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와 같은 관계에서 금전을 차용해줄 경우, 이자 약정이 없다고 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금전관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F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무이자로 사용하여 469만원 상당의 이자에 해당하는 이득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소청인 B, C의 지시명령 위반 관련
가) 관련 지침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전국 확대 시행” 등은 경찰 대상업소란 청렴성을 요구하는 경찰업무의 성격에 배치되거나 자체사고 및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업소 중, 경찰의 지도‧단속이 필요한 업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 대부업을 ‘가’급 경찰 대상업소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가’급 경찰 대상업소를 접촉금지 경찰 대상업소로 정하고 있고, 금지행위로 전화통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포함), 사적면담, 회식, 금전거래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부분 판단
소청인 B, C는 E와 금전거래를 할 당시에는 E가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모든 대여금을 변제하였으며, E와 전화통화를 한 것은 E가 먼저 전화를 하여 이에 응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불법 대부업자임을 알고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은 아니며, 사전‧사후 신고를 누락한 것은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E는 감찰조사 당시, 위 소청인들이 이 부분 비위 당시부터 E가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소청인들의 E와의 통화 횟수를 보면 소청인 B는 20○○. 2. 14. ~ 20○○. 2. 10. 동안 326회, 소청인 C는 20○○. 2. 14. ~ 20○○. 2. 10. 동안 33회로, 그 기간에 비해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위 소청인들과 E의 금전거래 횟수 및 금액, 위 소청인들과 E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소청인들이 E가 불법 대부업자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소청인 B의 징계사유 ② 중 E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부분과 관련하여, 소청인 B가 E로부터 250만원을 차용한 것은 20○○. 2. 27.이고, 이후 소청인 B는 20○○. 3. 2.에 130만원을, 20○○. 3. 30. 120만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징계의결 요구는 이로부터 2년이 지난 것이 명백한 20○○. 6. 4.에 이루어졌는바, 이 부분에 한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의해 그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2) 각 소청인의 파면 처분에 대한 판단
소청인 A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로 인한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약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한 총 22회의 포상을 받은 점, 파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소청인이 입는 손해가 심대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 점 등을,
소청인 B와 C는 각각 약 ○○년간,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소청인들의 공적내용이 월등히 우수하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7회의 상훈이 각 소청인에게 수여된 점, 소청인들은 과거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주의에 의한 비위로 경찰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비례의 원칙 위배), 다른 금품‧향응 수수 및 부적절 처신 사건에서도 감봉 등 경징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각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최종적으로 소청인 A는 징역 8월,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의 확정판결(20○○. 1. 12. 대법원)을, 소청인 B는 징역 8월, 벌금 1,8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의 확정판결(20○○. 4. 15. ○○지방법원 ○○지원, 항소 미제기)을, 소청인 C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의 확정판결(20○○. 11. 29. 대법원)을 받았고, 이는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
소청인들의 금품 수수 비위는 경찰공무원들이 경찰 대상업소인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거액에 달하는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비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상당히 나쁜 것인 점,
또한 ‘가’급 경찰 대상업소인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및 금전거래를 수차례 해 온 비위 역시 결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인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들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소청인 B의 징계사유 ② 중 부적절한 금전거래 부분, 소청인 C의 징계사유 ② 및 징계사유 ③ 중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결코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각 소청인의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은 금품 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사건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경우, 소청인들의 비위에 대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위 규정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각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1배 처분과 관련하여, 재산형으로 소청인 A는 벌금 1,600만원 및 추징금 800만원, 소청인 B는 벌금 1,800만원 및 추징금 900만원, 소청인 C는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1,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각 소청인은 이미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소청인 A와 B는 각 800만원, 소청인 C는 1,000만원)의 3배 이상의 재산형을 받은 것이므로, 위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상 소청인들에 대한 재산상 처벌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와 동시에 위 재산형으로써 소청인들이 취득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에서 징계부가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과잉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감면 등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또한 각 소청인들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 처분까지 더해짐으로써 공직에서 배제되었고, 이로써 소청인의 비위 정도나 책임에 상응한 징벌의 효과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소청인에 대한 파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각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