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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5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70413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2017-150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파출소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2.10.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직원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 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前○○지방경찰청 ○○계 ○○팀 근무 때인 20○○. 7. 19. 19:18경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감 B의 부탁으로 게임장 단속중인 수사팀이 어디인지 알아봐 주기 위해 廳 ○○팀 경장 C에게 전화하여 “단속중이냐?”고 물어보고, 같은 날 21:08경 “무엇을 단속하였느냐?”고 물어봤으며, 다음 날인 7월 20일 “어제 건은 잘되어 가냐?”고 물어보는 등 3회에 걸쳐 단속경찰관에게 직접 사건을 문의하여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계속해서 20○○. 7. 22. 20:30경 성매매업주 D로부터 단속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廳 ○○팀 경위 E에게 전화하여 “제가 D를 망원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업주로 해서 조사받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등 불입건 청탁을 하여 대상 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및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경찰공무원 행동강령」제11조(알선·청탁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의무위반 형태를 볼 때 재발방지 및 조직 기강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나, ○○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서울청장표창 4회, ○○경비단장 표창 2회, 경찰서장 표창 3회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B 경감이 게임장 단속 관련 문의를 하여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단속 정보를 B 경감에게 흘린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한 다음 그 단속한 팀이 어느 팀인지에 대해서 말해 줬을 뿐이고, 이에 대해 B 경감은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소청인은 ‘감봉 3월’의 징계 조치를 받았고,
경사 ○○년차로 실적을 거양하여 특진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유해 업소 등을 단속하고 그 뒤 대상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시 ○○권 성매매 오피스텔 업소를 많이 단속을 하였는데, 본건 관련자 D도 정보원으로 활용하였으나 그에 대한 그 어떤 대가는 주지도 받지도 않았으며, 순수 단속 정보를 얻기만 하였고 D가 다른 팀에 단속되면서 당시는 업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해 단속팀 직원에게 전화하여 D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며 사실 확인만 하였을 뿐 단속을 무마하도록 한 것은 절대 아니고, 당시 소청인이 근무하는 부서는 4개의 단속 팀이 있었고, 소청인은 그 중 ○○팀 ○○반에 소속이 되어 반장을 보좌하고 후배들을 챙기면서 단속 첩보를 입수하는 위치였고, ○○팀에 특진이 내려오면 소청인이 우선 순위였기에 계속적인 첩보수집으로 단속을 하여 실적을 거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정보원 운영은 실적 경쟁이 치열하여 4개팀 공히 같은 입장이었고, 본건과 관련 소청인은 그 어떤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무마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처가 무직이고 유치원 자녀가 2명인 외벌이 가장인 점, 본건으로 인해 전혀 연고가 없고 주거지인 ○○에서 원거리인 ○○경찰서로 발령을 받았고, 자가용 출퇴근으로 상당한 교통비가 소요되고 있는 어려운 가정 경제 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청에서 2012. 3. 19. 하달한「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 직원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여,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내용만 알려 달라, ‘친절하게만 해 달라’등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를 금지하고, 동 절차를 위반한 사건 문의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하였고,
경찰청의「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개선 계획(2015. 3. 23)」에 따르면 성매매,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도박장, 불법 대부업의 실업주, 운영자, 종업원 등과 전화통화, 문자·이메일 수발신, 면담, 회식, 금전거래 등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은 일체 금지하여 유착 비리가 업주 등과의 친분에서 시작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징계사유 존부
소청인은 ①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서는 경감 B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 준 것이 아니라 업소 단속 후 단속팀이 어디인지만을 알려 준 것뿐이고, ②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가 당시 자신은 업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해 사실 확인만 한 것이지 무마 청탁을 한 것은 아니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①항 관련, 소청인은 업소 단속 후 단순히 단속팀이 어디인지만을 경감 B에게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경장 C로부터 단속팀을 파악하여 경감 B에게 알려준 후에도 단속 중이던 경장 C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단속 다음날에도 경장 C에게 연락하여 “어제 건은 잘되어 가냐?”며 단속 상황 등에 문의하였으며, 감찰 조사 시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 따라서 소청인이 경장 C에게 4회(부재중 전화 1회 포함)에 걸쳐 연락한 것은 사실의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사건문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는 점, 경장 C도 본건과 관련한 소청인이 평소보다 자주 전화 와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다고 진술한 바, 소청인의 행위는 게임장 단속 정보유출이나 해당 업소와의 유착을 의심하게 할 만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점, 소청인은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에 대한 지시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건의 경중 여부를 떠나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직원 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담당자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공정한 수사 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은 즉시 청문감사관실로 사건문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항 관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주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경위 E의 진술서 기재를 살펴보면 당시 소청인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 “그 업소 업주인 D가 저희가 성매매업소 단속을 하는데 있어 망원으로 쓰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업주로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좀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안되겠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자신은 “현재 성매수남 및 성매매녀 그리고 실장을 모두 검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지사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될 것 같습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같은 점을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고, 경위 E가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 사건 무마 청탁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이 성매매 업소 업주인 D와 정보원 활용 등을 이유로 사적으로 접촉하였다는 것 자체가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성매매 업자를 타 업소 단속 등을 위해 정보원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서 개선하고 근절해야 할 대상일 뿐 이를 이유로 소청인의 잘못이 합리화될 수 없다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선의의 의도가 사실일지라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 담당 공무원에게 불입건 청탁한 사실이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점, 실제로 소청인의 행위는 전화를 받은 단속 경찰관이 소청인과 업주와의 유착을 의심하여 첩보를 제보하고 내부 고발을 조치로 인해 본건 처분에 이르렀다는 점,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다면 본 처분보다 더 중한 처분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법규 위반 사실을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 문의는 공정하고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알고 이를 지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이고, 그간 관행으로 상존해 오던 사건 청탁 및 문의 등의 근절을 위해 경찰청 조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건문의 일원화 및 대상업소 접촉 금지에 대하여 노력해 왔고, 소청인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복종의 의무 위반 중 행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의 비위행위로 경합하고 있어 같은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에 대한 ○○지방경찰청 내사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청인이 본건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도 단속 업체 및 관련자들이 적법하게 처리된 점,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경감 B는 ‘불문’ 조치되었다는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본건과 관련하여 인사 전보 조치되었다는 점, 심사 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앞으로 경찰조직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직원으로 거듭나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