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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7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214
지시명령위반(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77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4. ~ 5.경 경찰 대상업소인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B와 사적 만남을 가졌고, 2015. 8. 20.부터 2016. 7. 21.까지 도합 53회 통화하여 접촉하였음에도 사전?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그간 근무에 충실하였던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따라 ‘감봉1월‘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1년경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당시 B를 만나 수사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 범죄자 검거 등 많은 도움을 받았고 나이도 같아 친구로 지내왔다.
특히 서로 친하게 된 계기가 B의 아들이 발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청인의 아들 또한 발달장애가 있어 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연락을 하면서 자녀의 건강과 또 재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친구로 지내온 지 약 15년이 되었다.
따라서 B가 경찰 대상업소인 유흥업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친구라는 이유로 사전?후 접촉 신고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B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은 단속된 이후에 알게 되었으며, B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 안부 인사 및 자녀의 재활이나 치료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업소 단속정보 제공이나 업소를 위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업소에서 소청인은 술을 마신 사실도 전혀 없고, 대상업소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B가 대상업소 업주이므로 소청인과 친구로 부적절한 사적 접촉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소청인은 B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친구로 만남을 가져 왔으므로 복종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하여 처분함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제도는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한 접촉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소청인은 본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친구관계로 지내오던 B를 유흥업소를 한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친구의 도리를 저버린다고 생각하나, B를 만나고 전화통화한 사실에 대해 사전?후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이 B와 총 53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그 중 10여회는 통화시간이 10초미만으로 이는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한 것인데, 이 또한 무조건 전화 통화한 것으로 간주한 것도 다소 억울하다.
소청인은 B에게 업소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적시된 사실관계 중 관련자 B와 전화 통화 등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B가 불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줄 몰랐으며, 성매매로 단속된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구로 만남을 가져 왔기에 미처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경찰 단속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는 현행 법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어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도박?성매매업소(유흥업소 포함)?불법 대부업‘ 등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명의자, 실업주 포함), 종사자 및 대상업소 운영 조직폭력배 등 일체의 관련자와 전화 통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포함), 사적면담,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이며, 이 사건 지시의 취지는 향응이나 부정청탁을 받은 자를 엄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상업소 관련자와의 친분관계 성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사전에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인바, 경찰공무원들은 대상업소 운영자 등과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사적면담, 회식, 금전거래 등 접촉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접촉해야 할 때는 신고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친·인척간의 의례적인 접촉 등 명백히 대상업소 유착과 무관한 사안으로 대상자가 관련 소명자료 제출시 면책 검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①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대상업소 운영(명의자·실업주 포함) 및 종사자로 관혼상제 등 의례적인 접촉일 경우, ② 접촉 당시에는 대상업소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사후 접촉사실 신고서‘를 감찰기능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면책이 가능하며, ③ 기타 참작할 사유로 ‘합동심의위원회‘에서 면책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이다.
또한 경찰청은 이 사건 지시를 2010년 12월 전국에서 시행하도록 하달하였으나 이후 대상업소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불필요한 면피성 신고를 양산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 공무상 접촉 시에도 사전?후 신고를 의무화하여 수사?첩보 수집 등 현장 치안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되었고, 이에 경찰청은 2015. 3. 25. 대상업소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차단하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대상업소를 ① 성매매, ② 유흥업소, ③ 사행성 게임장, ④도박장, ⑤ 불법대부업으로 한정하였고, 112신고?단속?수사?정보수집 등 공무상 접촉임이 명백하고 공문서 등에 의해 접촉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상적 첩보수집 등 공문서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접촉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풍속업무시스템을 통해 전산신고가 가능하며, 반복접촉의 경우도 매번 신고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 1주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시는 경찰공무원과 대상업소 관련자 사이의 유착 및 금품 수수 동 비위행위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여 경찰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위 단속과 관련한 법 집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단속대상자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비위행위의 원천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대상자들과의 일체 접촉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위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로 인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등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이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데다 경찰공무원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성실의무를 진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bsp;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B와 어떠한 유착행위가 없었고 위 B가 불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줄 몰랐으며, 성매매로 단속된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미처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은 사적으로 위 B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접촉을 지속하였고,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위 이 사건 지시를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소청인도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사실 관계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며,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처분의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고려될 뿐 징계사유 존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고, 이 사건 지시의 목적이 경찰 대상업소와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여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함에 있다고 할 때, 관련자와는 그 경위와 내용을 불문하고 당연히 접촉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위 지시 명령을 위반한 점,
② 게다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근무한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B가 운영하고 있는 ○○노래클럽이 1종의 유흥주점으로서 풍속을 해하는 성매매업소임을 몰랐다고 부인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고, 게다가 소청인은 B를 만나기 위해 위 업소에 찾아가 커피 등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여 해당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카. 기타) 및 복종의 의무 위반(나. 기타)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상당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징계처분경력은 없으며 ○○년 상훈감경 대상 표창인 ○○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처분한 점과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