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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2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27
지시명령위반, 근무불성실(견책→기각)

사 건 : 2015-72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 ○○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자기 직무에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불법영업 대상업소 업주 B(여, 35세,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속칭 BAR 형태로 여종업원이 동석작배(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대상업소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련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2014. 12. 말 ~ 2015. 7. 초순경까지 약 70여회 만나고 약 420여회 전화통화를 하는 등,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2015. 5. 4. 09:00에 출근하지 않고 19:25분에 출근하여 10시간 25분 지각하는 등 2015. 5. 1. ~ 7. 10.까지 13회에 걸쳐 30분 이상 지각하였고, 2015. 6. 21. 09:00 ~ 익일 09:00까지 당직근무를 명 받고 14:50~15:30경까지 같은 조 C 경위가 피의자 조사 중이었으나 소청인은 14:56 ~ 16:45경까지 자리를 이석하여 피의자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2015. 5. 1. ~ 7. 10.까지 5회에 걸쳐 당직근무 중 자리를 이석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2015. 6. 21. 22:10경 관련인이 ○○팀 사무실로 찾아와 제공하는 야식을 취식하여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2015. 6. 9. 16:45경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취침하는 등 2015. 6. 9. ~ 7. 8.까지 3회에 걸쳐 사무실 내 숙직실 등에서 취침하는 근무태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소청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22년 2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4회를 포함하여 총 20회에 걸쳐 각급 표창 받은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제9조(상훈 감경)를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불법영업 단속여부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은 연인관계였던 B(이하 관련인이라 한다)로부터 ‘○○ BAR에서 여종업원이 이른바 동석작배 하는 등 무허가유흥주점과 같이 불법영업을 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소청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도 없으며,
소청인이 근무하던 ○○과 ○○팀은 성매매업소, 불법게임장 등 풍속위반 사범을 단속한 후 대상자를 조사하는 부서로 풍속위반 사범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은 소청인의 주 업무가 아니었고, 관련인의 불법영업 등 혐의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불법영업을 단속하지 않고 직무유기하였다는 처분 사유는 이유가 없다.
2)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 위반과 관련
소청인은 이혼 후 노모와 아들을 돌보면서 외롭게 생활하던 중 2014. 12월 경 관련인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은 결코 관련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대가관계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다.
관련인이 대상업소 업주이므로 소청인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소청인은 관련인이 불법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소청인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져왔으므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소청인의 진지한 교제까지 복종의무 위반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3) 2015. 5. 1. ~ 7. 10. 기간 중 잦은 지각과 관련
2015. 5. 4. 10시간 25분 지각한 건과 관련하여 당시 소청인은 연이은 당직근무로 심한 몸살에 걸렸던 상태였으나 수사팀의 수사일정이 긴박하게 진행되어 도저히 당직교체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다음날까지 쓰러져 있다가 출근한 것으로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님에도 야간 당직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2015. 5. 1. ~ 7. 10. 기간 중 소청인이 양육하는 초등학생 아들을 등교 시키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재개발 관련 문제로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던 노모를 다독이느라 평소 출근시간 보다 지연되었다. 또한 운행 중이던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기도 하였고 장거리 출근길에 심각한 교통체증 등 불가피하게 지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직속 상관인 ○○팀장에게 매번 전화상으로 지각 사유 등을 보고 하였다.
4) 2015. 6. 21. 같은 조원이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자리 이석한 건과 관련
당시 피의자 D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된 상태가 아니었고, D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 E와의 대질 조사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조사 당일 다른 피의자 한 명이 불출석하여 피의자 D에게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고지했음에도 위 D가 혼자서라도 조사를 받겠다고 강력히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소청인은 업무상 급하게 처리할 일이 발생하여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0분이 지나 동료 경찰관 C와 위 D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으며,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위 D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실제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되었으며, 위 D가 피의자로 소환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피의자 E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참고인에 가까웠던 정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D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C 경위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였다.
5) 2015. 5. 1. ~ 7. 10. 기간 중 5회에 걸친 당직근무 중 자리이석과 관련
소청인이 근무한 ○○팀은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다양한 부류의 정보원들과 접촉하여 그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핵심이고, 정보원들이 원하는 날짜나 시간·장소에 맞추어 접촉을 하다 보니 당직근무 중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으며, 특히 당시는 ○○구 ○○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사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정보원과의 만남이 더욱 많았던 상황이었다.
6) 2015. 6. 9. ~ 7. 8.까지 3회에 걸친 숙직실 내 취침 관련
인지업무는 심야시간까지도 이어지므로 격무에 지쳐 근무시간 내에도 수시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당직 근무는 그 휴식시간이 특별히 지정되지 않아 민원인 방문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다.
7) 2015. 6. 21. 불법대상업소 업주로부터 제공받은 야식 취식 관련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이고 교제하는 여인이 피의자도 아닌 대상업소 업주라는 이유만으로 단 한 번 애인의 직장에 와서 식사를 챙겨주는 것조차 금지된다면 이 또한 매우 부당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 대상업소를 운영한 여성과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불순한 관계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진심이었고,
다른 경찰공무원들에 비하여 성실치 못하였던 점도 인정하나, 현재 기존의 ○○팀에서 민원인에게 범죄경력 등을 조회·발급해 주는 ○○과 내근직으로 전보되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지금까지 22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차례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그 노력을 인정받아 온 점, 특히 15년이 넘도록 외근 수사에 전력을 다하여 형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매사 적극적으로 근무해 온 점, 그 동안 소청인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 준 상관들이 소청인으로 인해 받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관련인이 운영하던 ○○카페가 무허가 유흥주점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소청인이 불법영업 단속에 대하여 직무유기 하였다는 징계처분 사유는 이유가 없고, 관련인이 경찰대상업소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결혼을 전제로 하는 진지한 교제까지 부적절한 사적관계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관련인이 운영하던 ○○카페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고, 관련인 또한 ‘소청인이 ○○까페의 불법영업 사실을 대략 알고 있어서 일부러 업소 출입을 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보통의 경찰공무원이라면 ‘BAR’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의 영업행태에 대해서 대략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되고, 그렇다면 소청인에게 관할 내 업소의 풍속위반 사범 단속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부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개선 계획’(경찰청, 2015. 3. 23.)에 따르면 인허가 시 신고 된 업종이나 외형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상시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태를 기준으로 대상업소를 판단하되, 대상업소에 해당할 경우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 및 공무상 접촉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 또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소청인의 주장대로 당시 소청인과 관련인이 결혼을 전제로 하는 진지한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경찰의 대국민 신뢰회복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정책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만한 합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불가피하게 지각할 시 팀장에게 구두로 양해를 구한 바 있고, 수사 업무 특성상 당직근무 중 자리 이석 또는 사무실 내 휴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및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의하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근무하던 ○○팀 수사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당직(09:00~익일 09:00)-비번(09:00~익일09:00)-수사1(09:00~18:00)-수사2(09:00~18:00)-수사3(09:00~18:00)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근무시간 준수로 팀 내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유지해야 함에도 2015. 5. 4. 당직 근무를 명 받고 10시간 25분 지각한 사실을 비롯하여 십 수회에 걸쳐 지각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주장대로 팀장에게 지각 사유를 구두보고 했다 하더라도 이는 비공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 지각에 대한 타당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2015. 6. 21. 피의자 조사 중 자리를 이석한 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문에 대한 긴급성 등 당시 정황을 불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형사소송법」 제234조(피의자 신문과 참여자)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무단으로 자리를 이석한 사실과 관련하여 어떤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근무 시간 내 성실한 직무수행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임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잦은 이석 및 숙직실 또는 책상 등에서 취침하는 행위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없고, 나아가「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였고, 관련자의 불법 영업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으며, 수차례에 걸친 지각, 자리 이석 및 숙직실 내 취침 등 징계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관련인과의 진정성 있었던 관계, 소청인이 처해 있었던 다소 특수하고 열악했던 근무환경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