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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7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914
품위손상 (정직1월→감봉3월)

사 건 : 2015-372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5. 15.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4. 9. 19. 11:00경 민간인과 어울려 ○○도 ○○으로 야유회를 다녀오며 관용차량을 사적사용(242km)하였고,
2014. 9. 19. 23:00경 B가 대상업소 업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00:52경 태국 아가씨와 펜션 2층 방으로 들어가 현금 11만원을 주고 약 10여 분간 머물다 내려와 성매매 의혹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고,
2014. 9. 19. ○○도 ○○에 있는 ○○ 펜션 2층 사용료 8만원을 민간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펜션대금을 수수하였고, 2014. 9. 19. 23:00~9. 20. 01:12간 성매매업소 업주 B 등과 술을 마시는 등 접촉하고도 신고를 결략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사적사용 금지),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신고결략)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9년 2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가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경찰관들이 성매매업주로부터 성접대를 받는 등의 의혹을 받게 함으로써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이 인정되고, 또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중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C 팀장이 팀원들 가족과 함께 야유회를 가자고 하여 승급과 심사승진을 한 소청인과 특진을 한 D 경장이 단합대회의 모든 경비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소청인의 처가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자 팀원들끼리만 가기로 정하였던 중 C 팀장이 친구인 E에게 같이 가자며 펜션을 예약하고 숙박비를 지불하였다고 하여 ○○팀 5명과 E가 단합대회를 가게 되었고,
사건 당일 소청인은 펜션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C 팀장과 F가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고, 20:00경 C 팀장은 자러 방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초대한 F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였고,
C 팀장의 손님인 F를 기다리던 중 3시간 정도 지나도 오지 않아 잠을 자기 위해 자리를 정리할 때쯤 F가 남자 2명, 외국인 여성 3명을 데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C 형님 어디 계시느냐’고 물어와 소청인은 C 팀장을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당시 상황이 너무 난처했지만 팀장의 초대로 온 손님을 그냥 보내지 못하였고, 팀장의 위신을 세워주고 무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 사비로 구입한 고기 등을 다시 꺼내와 F 일행 등을 대접하게 되었고,
F 일행들이 고기를 다 먹고 자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F가 갑자기 G와 B를 불러 ○○의 거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여 거리를 둬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징계사유를 보면 대상업소 업주라는 것을 알고 술을 같이 마셨다고 하나 음식을 먹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분을 밝힌 것으로 당시 상황과 징계사유는 분명 차이가 있으며,
비록 그들이 마시지 업소 업주라고 소개하였으나 C 팀장이 초대한 손님들로서 누구에게도 무례를 범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술에 더 취해 기억도 없이 소청인의 의지와 다르게 성관계를 하거나 업주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상황이 더욱 염려되어 그들을 빨리 보내고자 하는 마음과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 휴대폰 녹음을 하게 되었고,
녹음파일을 보면 술을 마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소청인이 정신력으로 버티며 외국인 여성의 성관계 요구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스스로 경찰관이라는 것을 밝히고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관계를 하면 감옥에 갈수 있다고 말하는 등 단호히 성매매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여성에게 현금 11만원을 준 이유 또한 성매매 대가가 아닌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이 F와 업주들의 농락으로 인해 ○○도까지 온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돈을 줬을 뿐이고, 소청인에게 돈을 받은 외국인 여성이 먼저 1층으로 내려가 돈을 보여주자 업주들은 소청인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소청인이 내려오자마자 떠난 것 같으며,
관용차량 사적사용 부분은 C 팀장이 ○○팀 비노출 차량을 이용하여 야유회에 가자며 차량 탑승을 지시하여 당시 팀원들은 팀장의 지시에 따랐으나 관용차량 사적사용은 잘못된 행동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펜션 2층 사용료 8만원을 민간인에게 대납하게 한 비위에 대해서는 E가 자발적으로 계산하였던 부분으로 결코 부담을 주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지만 이유가 어떠하든 소청인이 계산하여야 할 2층 펜션비를 E가 대납한 사실은 잘못된 행위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업자인 대상업소 업주와의 접촉 등 지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업소 관계자와의 접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팀에는 어느 경찰서든 있는 보고체계가 있는데 팀원은 팀장을 통해 모든 일을 보고하고 있고 팀원이 팀장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F 일행이 펜션을 다녀간 다음날 아침 소청인은 C 팀장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였고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고하였는데, C 팀장은 ‘알았다,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을 질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F와 통화까지 하였기에 소청인은 C 팀장이 보고체계인 ○○과장이나 청문부서에 당연히 보고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F를 부른 사실이 없으며, 민원인 G가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보면 C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F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마사지 업소 외국인 여성을 데리고 ○○으로 가자고 하였고, 펜션으로 오던 중 ○○경찰서 형님이 계속 전화를 하였고, F와 B가 취한 소청인과 경장 D의 상황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C 팀장의 탄원서에도 자신이 성매매 여성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F에게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이 사건 당시 다른 팀원들이 잠을 자고 있었지만 소청인과 경장 D는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정신력으로 버텼기에 업주들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았고 실제로 성관계, 신체적 접촉조차 전혀 없었으며, 경장 D의 실수와 업주들이 의도하였던 일을 자고 있는 팀원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였고, 경찰관으로써 형사로써 부끄러운 행동, 위법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증거자료인 녹음파일도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는 소청인과 경장 D에게 내려진 정직 1월 처분은 너무 과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분이라고 생각하며,
소청인은 얼마 전 2007년도 상반기에 신청한 타 지역 교류 인사발령의 대상자가 되어 이미 처와 자녀 2명은 처가로 이사하여 교류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건의 징계로 인해 교류가 유보된 점을 참작하여 주시고, 사건 경위로 볼 때 소청인의 억울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찰대상업소 접촉 신고결략 비위 관련
소청인은 관용차량 사적 이용 및 펜션2층 비용 8만원을 민간인에게 대납시킨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경찰대상업소 접촉 신고결략 비위에 대해서는 2014. 9. 20. 팀장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자 C 팀장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여 팀장이 청문에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경찰의 지휘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소청인이 청문에 보고하는 것은 ○○과 팀 체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현행 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어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 대부업’ 등 경찰대상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연관되어 있는 조직폭력배 등 일체의 관련자와 경찰관들과의 업무 외적인 전화 통화(문화메시지 포함), 사적 만남,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제도로, 내부적으로 경찰관들이 대상업소 관계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적절한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 하겠는데,
이 사건과 같이 접촉 당시 경찰 대상업소 운영(종사)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사후에 알게 된 경우 대상업소 운영(종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사후접촉사실신고서’를 감찰기능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로 볼 때 소청인은 성매매업소 여성과의 성관계 의혹을 받을 수 있었기에 소청인이 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나. 원 처분의 과중 주장 관련
소청인은 당시 성관계 및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고, C 팀장이 전화하여 업주들과 외국인 여성들이 오게 되었음에도 C 팀장에 비해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과중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당시 성관계 및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성관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성매매업소의 외국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징계사유로 보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음주로 만취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태국여성과 같이 있으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휴대전화로 녹음을 할 정도의 판단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F가 팀장의 손님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F 일행이 펜션에 도착하였던 시각이 23:00경으로 보이는 바 그 시각에 동행하였던 태국여성 3명을 단순 동행으로 보아 이들과 같이 술을 마신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고,
소청인도 술자리가 마무리될 쯤 F가 소청인에게 B와 G를 마사지 업주라고 소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F 일행들이 성매매 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펜션 2층에서 성매매 여성과 단 둘이서 10분정도 같이 있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소청인은 F로부터 B, G를 마사지 업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들을 돌아가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 업주들은 소청인이 승낙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것이고,
오히려 소청인은 업주들의 손에 이끌러 태국여성과 한 방에 머물렀고 이 여성에게 현금까지 주어 업주들이 경찰관인 소청인이 외국인 윤락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믿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하였고, 언론 보도까지 되게 하였는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은 소청인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비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C 팀장이 야유회를 먼저 제안하였고, 이 야유회에 E에게 펜션비를 부담하게 하며 야유회에 동참하게 한 점, 팀장이 관용차량 이용까지 주도한 점, C 팀장도 소청인이 전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특히 형사들의 지휘명령 체계 하에서 팀장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소청인은 징계처분 이후에 C 팀장과의 대화(2015. 7. 13.) 녹취록, C의 탄원서, 경장 H 확인서를 제출하며 C 팀장이 불러서 성매매업소 업주와 외국인 여성들이 오게 되었다고 새로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C 팀장이 F에게 여자친구(애인)를 데리고 놀러 오라고 전화한 것으로 보이나, C 팀장이 직접적으로 성매매업소 업자 또는 그 업소의 여성들을 불러들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직무상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① 팀 단합대회 성격의 야유회에서 성매매업소의 외국인 여성과 단 둘이 펜션 2층 방에 머물렀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비록 C 팀장이 관용차량 사적이용을 주도하였다고는 하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비위 사실이 면책되지 않고, 당시 사건 경위로 볼 때 소청인은 성관계 의혹을 받을 수 있어 더욱 경찰대상업소 접촉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신고를 결략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소청인은 F로부터 B, G를 마사지 업주로 소개받았음에도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같이 있었던 여성에게 현금 11만원까지 주어 민원인 G를 포함한 업주들은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성매매업소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오해를 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소청인의 비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비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떠나서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과 더불어 소청인과 소청인의 팀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과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주와의 유착에 대한 의심을 형성하게 되어 결국 경찰공무원의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케 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거나 가혹한 양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다만, F 일행이 펜션에 도착할 때 소청인은 C 팀장을 깨웠으나 팀장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펜션 2층에 태국여성과 같이 있는 D 경장을 데리고 나왔고,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는 등 자기방어 준비를 하며 나름대로 회피노력이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야유회는 C 팀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경찰공무원 중에서 특히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들의 지휘명령 체계 하에서 팀장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