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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100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견책 결정일자 20260317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서비스(유) 소속 직원이며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〇〇〇과 소청인이 식사를 제안한 소속 직원 4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이 〇〇지청 인근 식당인 〇〇시 〇〇구 소재 ‘◇◇밥’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〇〇〇이 식사비용 총 16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식사비용으로 27,500원의 향응을 수수하면서,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하거나 향응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근무했던 〇〇지청 〇〇과에서 20〇〇년과 20〇〇년 〇〇〇〇〇〇〇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행하였으며, 관내 사업장인 〇〇〇〇〇〇〇가 장래에 지도·감독·점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〇〇〇이 당초 〇〇지청에 업무차 방문한 것이며, 당일 식사 비용의 결제가 법인카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식사가 단순히 사교·의례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소청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〇〇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인 소청인이 관할 내 기관인 〇〇〇〇〇〇〇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자체로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며, 공직자인 소청인이 본 건 식사 비용의 처리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에 충분한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기준에 따를 때,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100만 원 미만의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감봉’부터 ‘강등’까지의 수준에서 징계가 가능한바, 본 건 징계는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건 점심 식사가 일회성이었으며 인당 가액(27,500원)이 소액인 점, 소청인과 〇〇〇은 약 19년가량 직장 선후배 이상의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므로 본 건 식사가 청탁금지법상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는 점, 식사 중 직무 관련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본 건 향응 수수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까지 이어진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사 사례에서 향응 수수가 일회성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하여준 사례가 있는 점, 소청인이 약 〇〇년간 단 한 차례의 징계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더라도 소청인이 남은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청인에 대한 ‘감봉1월’ 처분은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