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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1104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6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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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 20○○. ○. ○○.까지 초과근무 시간에 개인 용무 후 심야 시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경비시스템을 해제한 뒤 총 54회에 걸쳐 초과근무를 부정 등록하였으며, 소속 직원이 자신의 초과근무를 5회 대리 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78,28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하였다. ○○시장은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47조 제3항 등에 따라 초과근무 부정 수령액 환수금(3,678,280원) 및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징수액(18,391,400원), 총합계 22,069,680원을 부과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초과근무 중 일부에는 소청인이 암 수술 이후 체력 회복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체험관과 인접한 장소에서 짧은 산책을 한 후 즉시 복귀하여 근무를 계속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본건 당시 총 54회에 걸쳐 개인 용무 후 심야 시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경비 시스템을 해제한 뒤 초과근무를 부정 등록한 사실이 있는 점, 대리입력 건은 부당수령 사유에 해당하여 실제 근무 여부를 논할 사유가 되지 않고 일일 한 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는 점, 시간외 근무 입력ㆍ산정 시 개인용무 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나 그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소청인이 경비 시스템을 해제한 시간 전에 공문 결재한 건의 경우 언제부터 근무를 했는지 개인 용무를 위해 얼마나 사무실을 비웠는지 등 근무 시간 소명이 없어 공문 결재한 시간만으로는 그 이전 시간에 대하여 전부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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