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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1111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6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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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현업근무자가 비번일에 동원근무를 할 경우 대체근무를 우선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초과근무 지급여부를 검토받아야 함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초과근무 산정조서 작성 시 복무규정시간 8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였다. 소청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회에 걸쳐 근무 절차를 위반하여 총 ○○○시간 합계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 등에 따라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징수금이 부과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초과근무 수령액에 대한 가산징수금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20〇〇.〇〇.〇〇.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초과근무수당 환수 및 가산징수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이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과 같은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〇〇.〇〇.〇〇. ‘각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청인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초과근무 수령액에 대한 가산징수금의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는 본 소청심사 청구 건은 소청인이 20〇〇.〇〇.〇〇. 제출한 위 소청심사 청구와 동일한 사안인 바, 「행정심판법」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에 따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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