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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771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6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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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1팀으로부터 ○○청 ○○수사대에서 협조 의뢰한 ‘입국시 통보대상자 신속 알림 요청 사항’을 전달받았으나, 주간 근무 종료 후 당직근무팀에 인수인계를 누락하였고, 결과적으로 대상자 입국 사실을 늦게 통보받아 ○○청 ○○수사대에서 진행하는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관련기관 간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인수인계 누락으로 수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점, 소청인이 협조 요청사항을 다음팀에 인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사팀 간 인계인수가 누락 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 처분이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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