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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81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견책 결정일자 20260129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〇〇.〇〇.부터 20〇〇.〇〇.〇〇.까지 〇〇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업무를 하면서, 사회봉사 대상자 3명의 집행상황부를 분실하였고, 사회봉사 허가취소 2건의 종료 처리를 지연시켰으며, 사회봉사 불량자 5명에 대한 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며, 사회봉사 대상자 3명에 대한 집행상황부를 부실하게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지난 〇〇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사 소청례에서 집행상황부 부실 관리에 대해 경고 처분한 사례가 있는 점, 피소청인이 제출한 보호관찰 관련 업무 규정 위반 사례 등 업무태만에 대해서 견책 처분한 사례가 있는 점, 유사 비위로 후임자가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이 장관급 표창을 2회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