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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8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60113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소방서 OO119안전센터 근무 당시, OO시 재개발사업인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해 소방용수시설 지상식 소화전인 ‘OO시 X-20XX-XX호’가 20OO. O. OO. 철거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20OO. O월 ~ 20OO. O월까지 총 8개월간 해당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매월 현장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작동', '이상없음' 등의 허위내용을 현장대원출동지원시스템 소방용수시설 점검결과에 기재·작성하는 등 총 8회 허위보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해당 징계위원회는 제반사정(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는 등 조직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과 진심 어린 반성,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솔하게 진술한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견책’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양정 시 표창 감경 등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인 점, 직무태만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주로 ‘감봉~견책’의 범위에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