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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820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6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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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20○○.○○.○○.경 소청인은 다른 ○○관서 공사 대금에서 남는 예산을 유용하기로 ○○건설 담당자와 공모 후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전자 공문을 작성, 행사하여 ○○○○청으로부터 예산 1,300만원을 편취하였고, ○○관서 증축 공사부지가 도시계획법상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되어 관련 도시계획실시인가를 관할구청에서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인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점, 본 건 징계의결 후 징계사유와 유사한 비위행위가 있었으나,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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