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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822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6011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역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 근무 중 경찰관 수신호 지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하였고, 감찰처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되어 ‘직권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피소청인은 감찰처분심의회 심의·의결 및「(○○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등에 따라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그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소청인에게 단속과정에서의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고’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인사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