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5-83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6010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부터 20○○.○○.○○.까지 ○○세무서 ○○과 ○○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한 검토 및 조사근거자료 보관 소홀, ○○산전과 ○○동물의료센터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검토 소홀, ○○종합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에서 조사 근거자료 보관을 소홀히 하고 차명재산관리 화면 입력 및 과세자료 파생을 누락, ○○디자인에 대한 서면확인에서 조사 근거자료 보관, 조세채권 적기 확보를 소홀히 하고 차명재산관리 화면 입력과 과세자료 파생을 누락, ○○집과 ○○에 대한 서면확인에서 과세자료 파생을 누락, 주식회사 ○○이야기, ○○공예, ○○산업(주), 주식회사 ○○타이어, 주식회사 ○○인피의 서면확인에서 차명계좌 입력과 과세자료 파생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