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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873 | 원처분 | 정직2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 결정유형 | 감봉3월 | 결정일자 | 2026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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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청 ○○○과장으로부터 소청인을 포함하여 ○○○청 직원(4명)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아 ○○○과장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과장 A는 직원(4명)의 주소와 연락처를 ○○○청 ○○○과에서 발주한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사 대표이사에게 전달, 시공사 대표이사가 추석선물 명목으로 택배 발송한 2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행위의 유형, 횟수 및 금액,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동적으로 받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사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 심사에 임하면서 본건 비위행위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1여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의 발단은 소청인으로부터 직원들의 연락처를 제공받은 A 과장이 임의로 업체에게 연락처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당초 업체로부터 추석선물세트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본건의 원인을 제공한 A과장 역시 소청인과 동일한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추석선물세트를 제공받았으나 피소청인 등의 조사 결과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별도로 부정한 처사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록 소청인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과오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문책하되, 향후 남은 공직 생활 동안 직무에 매진할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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