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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912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6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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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〇〇.〇〇. 0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 비위를 범한 것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주운전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민의 112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상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비위인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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