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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91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정직3월 결정일자 20260113
강등 → 정직 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시 ○○동에서 ○○시 ○○읍 ○○로 까지 약 2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본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은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하였던바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최초 적발 시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이 채혈 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보다 낮은 수치가 적용되어 보다 경한 수준의 징계처분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례에 비해 그 양정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소청인이 본건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