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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919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6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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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순찰팀장이었던 소청인에게 ‘지역경찰 실무역량 평가’에 응시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수 차례 사전고지하였으나, 소청인은 지역경찰 실무역량 정규 평가 및 추가 평가 시기에 평가에 미응시하여 팀장 보임에 필요한 객관적 자격요건을 미충족하였고, 이에, 피소청인은 정기 인사 일정에 맞춰 해당 팀장 직위에 대한 신규 보직공모 절차를 진행하였고, 20〇〇.〇〇.〇〇. 〇〇파출소 순찰〇팀장에 소청인이 아닌 본건 외 1인을 임명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외 1인을 순찰팀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본인을 해당 순찰팀장으로 보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소청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점, 소청인은 20〇〇.〇〇.〇〇. 본건 소청을 제기하여 심사 계속 중 의원면직을 신청하여 20〇〇.〇〇.〇〇.자로 면직(명예퇴직)되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공무원 신분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는 본건 취소청구를 통해 구할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피소청인은 본건 조치는 소청인의 계급, 신분, 보수(봉급)에 어떠한 삭감도 없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에 근거한 보직변경에 해당된다고 답변하고 있고, 해당 보직변경의 취소가 소청인의 연금, 퇴직급여, 향후 재임용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효과로 연계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은 이 사건 보직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이고, 따라서, 본건 심사 청구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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