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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932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6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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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일반 병가 60일과 잔여 연가 12일을 모두 사용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〇〇.〇〇.〇〇.부터 20〇〇.〇〇.〇〇.까지 총 7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조직 내 적응이 다소 어려웠고 다시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〇〇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소청인측의 수차례 연락에도 이를 회피한 채 무단결근하여 그 의무와 역할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소청인 답변서 등에 따르면 소청인은 그간 업무가 많은 시기에 자주 병가를 내고,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공직과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중요성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소청인은 본건 소청인의 무단결근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나. 무단결근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강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에게는 절도로 인한 ‘불문경고’ 전력이 있는 반면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 따른 감경 대상 상훈 공적 등이 없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 정도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에 따른 소청인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해임’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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