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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954 | 원처분 | 주의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6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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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업무처리 실태 점검 관련 사항 [과세업무 처리 건수가 X,XXX건(93.11%)으로 팀 평균 처리건수 X,XXX건(95.68%)보다 적으며, 미처리 건수는 팀 평균 XXX건보다 1.5배 많은 XXX건으로, 담당업무를 적기에 처리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함],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 지연 처리 관련 사항,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관련 사항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사항이 OO지방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 결과 적발되어 ‘주의’ 조치된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OO청 공무원 상벌규정」 제11조, 「OO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OO청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관리 지침」 - ‘Ⅰ. 근무성적 평정’에 따르면, 경고의 경우 근무성적 평가 항목 중 직무수행태도 평가점에서 건당 0.15점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의 조치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 감점이나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에 있어 불이익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바, 본 건 주의 조치로 인해 소청인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등에 있어 직접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소청인이 주의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 조치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이 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의’ 조치는 소청인에게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처분권자의 단순한 의견 표시에 불과할 뿐,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소청인의 신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발생시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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