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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959 | 원처분 | 직권면직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6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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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휴직자는 휴직 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귀하여야 하나, 소청인이 휴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직권면직 의견 요구일 현재까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4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70조(직권면직) 제2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23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1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피소청인은 본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〇〇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직권면직 의견을 들은 것으로 확인되며,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의견 확인 등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한 차례 보류 결정하는 등 본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심의한 결과 소청인의 직권면직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처분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피소청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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