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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96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불문경고 | 결정일자 | 2026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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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20○○년까지 ○○과, ○○과에서 근무 중 관외 출장 복명 후 사적 업무를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 출장 종료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제출된 관계자료 및 우리 위원회 출석 진술 등에 의할 때, 3년간의 출장비 부당수령액이 소액이며 단순 실수인 경우도 있으며 관련 법령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감경대상이기는 하나 국무총리(모범공무원)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다수의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입증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직무에 매진할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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