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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97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60303
감봉 3월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20○○.○○.○○.까지 ○○대학교 ○○원에서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학교 정보보안 서약서」에 따라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하며 본인의 업무나 본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교내 데이터 처리 시설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 20○○.○○.○○. 기간 동안 KORUS 시스템에서 「근무상황신청」 등 비공개 문서 ○○건을 무단 열람하였으며 특히 「20○○년 통합 활용정원 세부내역 제출」 등 비공개 문서 ○○건을 ○○회 이상 반복 열람한 사실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20○○.○○.○○.자 ○○원으로 전보되면서 본인의 정보전산원 사용자 계정(ID)가 삭제되자, A에게 A의 ID 및 Password 제공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20○○.○○.○○. ~ 20○○.○○.○○. 약 한 달 동안 A의 개인 ID 및 Password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상훈 감경 대상인 20○○.○○.○○.자 장관 표창 공적 외 20○○.○○.○○.자 장관 표창 공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당시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에 20○○.○○.○○.자 ○○장관 표창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고,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20○○.○○.○○.자 장관 표창 공적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해당 공적이 누락된 확인서와 인사기록카드를 본건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상훈 공적 1점이 누락된 상태에서 소청인의 징계양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처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