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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977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6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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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군 ○○면 ○○리 소재 대나무밭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작업중 하급자인 B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하급자의 불손한 언행에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껴 언쟁을 벌이던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방화장갑을 착용한 손바닥으로 B의 방화헬멧을 착용한 머리를 때리는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상해죄,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하급자를 폭행한 행위 자체는 명백히 잘못한 것으로 경미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사유 등을 모두 감안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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