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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97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6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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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 A와 음주 후 다툼을 하였고 20○○.○.○○.(목) 00:00경, A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2명이 소청인과 A를 이격시킨 후 진술을 청취하려는 것과 거실 장판을 밟았다는 것에 화가난다는 이유로 경위 ○○○의 오른쪽 팔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경장 ○○○의 왼쪽 팔과 가슴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 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고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지방법원으로부터 300만 원 벌금을 선고 받은 점,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경우 같은 규칙 제12조(징계의 감경)에 따른 표창 공적이 없으며, 본건 징계위원회는 혐의 당시 계급 및 소청인의 근무 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개전의 정 등 그 밖의 제반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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