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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97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6033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며, 소청인을 회피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폭행하였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은 〇〇공무원으로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〇〇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마.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같은 규칙 제12조(징계의 감경)에 따르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해당하는 점,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로써 일부 사실관계 및 징계양정의 결과만을 보고 단순 비교하여 처분의 과중함 여부 등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본건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 내용,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소청인의 제반 사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감봉1월’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유사 소청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