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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984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6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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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팀원들과 술을 마신 후 약 740m를 주취상태로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2%)하였다. 또한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말라는 소속 상관의 수회에 걸친 지시에도 불구하고, 20○○.○○.○○. ○○:○○경 회식장소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법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타 공무원보다 높은 준법 의무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별도의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공무원과 타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해당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비난 보도로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대국민 신뢰 및 경찰조직의 위신이 크게 훼손한 점,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대리운전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거나, 반드시 음주운전을 해야만 했던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 형평에 반하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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