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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990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 결정유형 | 견책 | 결정일자 | 2026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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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〇〇.〇〇.경 〇〇소재 〇〇병원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사건관계자 A가 당시 팀장 B에게 건네준 조의금 500,000원과 시가 38,000원 상당의 조화를 받고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의무 위반 행위가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부의금을 반환했다는 사건관계자 A,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서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A에게 부친상을 직접 알리지 않았던 점, A의 조의금을 직속 상사인 팀장 B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 소청인이 이를 즉각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본건은 일회성 비위로 소청인이 능동적으로 직무 관련 금품을 요구하거나, A와 관련한 사건 처리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처분이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재직기간에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남은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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