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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994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6032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년 정기 재산등록 변동 신고 시(20○○.○○.○○.기준) 소청인 명의 건물 임대채무 1건 250,000천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제12조(성실등록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고’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년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이래로 총 11회의 재산 신고를 한 경험이 있고 소청인의 소속 기관에서 ‘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첨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내용을 메일 등을 통해 공지하였던 점, 소청인이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신고서 검증, 20○○.○. ○○. 22:04:10)할 때, 소청인 소유 건물 1건에 대해 건물임대채무 항목이 신고되어있지 않다고 시스템에서 안내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해 확인되는 점,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은 20○○.○.○○.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본인 소유의 건물임대채무(250,000천원)에 대해 20○○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누락한바 있으며, 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에도 이를 재차 누락한 점, 2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