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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995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복종위반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6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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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군 ○○면 ○○리 소재 대나무밭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작업중 상급자인 A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불손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상급자의 폭행에 대한 피해자이기는 하나 가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폭행의 발단은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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