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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63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1223
1. 원처분 사유 요지
20〇〇.〇〇.〇〇. 경 B로부터 상장 전이던 E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아 20〇〇.〇〇.〇〇. B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으나, 20〇〇.〇〇.〇〇. 경 투자금은 돌려받되 투자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장 후 주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별도로 받기로 B와 합의하였으며, 20〇〇.〇〇.〇〇. 소청인은 골프장 주차장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E가 상장되자 20〇〇.〇〇.〇〇. 상장에 따른 주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뇌물수수죄에 못지않게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점, 〇〇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리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중대한 비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점,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양정 사유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현재까지도 2,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본건 비위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인 점, 비위행위에 이른 경위, 비위의 중대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