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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782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봉1월 결정일자 2025122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〇〇.〇〇. 직무관련자 A로부터 고기, 주류 등 63,000원(1인당 금액) 상당을 제공받고, 그로부터 약 2주 후 재차 고기 등 31,768원(1인당 금액) 상당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소청인 B는 감봉2월에 처하고, 소청인 C는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 중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미만으로 수동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등-감봉의 범위에서 의결이 가능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1~2배’에서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한 점, 해당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을 직무관련자와 사전 약속을 통한 만남이 아닌 수동적 유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건 비위가 제보되기 이전에 식사비용을 A에게 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이 확인되는 점,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없이 다수의 상훈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처를 바라는 직장동료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에 대하여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