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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39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90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 20XX. XX. 간 동료 직원에게 초과근무 실적을 대리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초과근무수당 227,12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로 ‘견책’에 처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이 건을 자체 점검하여 초과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 경우 모두 소명자료로 채택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과 서무로서 해당과 직원에 대한 복무 및 인사관리 업무, 일반보안, 등을 수행하면서 해당 비위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과 같이 적발되어 ‘감봉 1월(20XX-000 사건)’ 처분받고 우리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