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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385 | 원처분 | 감봉 1월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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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 20XX. XX. 간 같은 사무실 동료 직원에게 초과근무 실적을 대리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546,310원을 부당수령하였으며, 20XX. XX. ∼ 20XX. XX. 간 같은 사무실 동료 직원으로부터 초과근무 실적을 대리 입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자신의 컴퓨터에서 타인의 초과근무를 대리 입력한 사실로 ‘감봉 1월’에 처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는 본인의 IP주소로 입력하여야 하고 피소청인은 초과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 경우 모두 소명자료로 채택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과 같이 적발되어 ‘감봉 1월(20XX-000 사건)’ 처분받고 우리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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