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건번호 | 2025-326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820 |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 ○호선 지하2층 환승 통로에서 맞은편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한 비위사실로 ’견책‘에 처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 행위에 대하여 일회성에 그쳤다고 하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혐의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를 받던 중 관련자와 합의가 되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 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