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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291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709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부터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20XX. XX. 현재까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중, 배치기관장의 허가 없이 20XX. XX. XX.부터 20XX. XX. XX.경까지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2일 5시간 30분 근무지 이탈)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군수는 소청인에게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군 보건행정과-○○○○, 20XX. XX. XX.)을 내린 바 있고, 소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기간은 비상근무 기간 중으로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 공중보건의사 복무와 관련한 유사 사례와 비교 시 본건 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제 정상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