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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234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70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청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약 1㎞의 구간을 운행 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 중 후방에 정차 중인 택시 앞 범퍼를 소청인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한 교통사고를 야기 한 사실로 ‘강등’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의 징계양정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2024. 11. 28. 개정한 점,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동료들이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본 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있는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 발생으로 다수의 언론에 경찰에 대한 비난성 기사가 보도 되어 경찰조직의 명예와 동료들의 사기를 크게 실추시킨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비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