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건번호 | 2025-410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250925 |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 불문경고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의무보험 가입이 만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 운행하여 적발되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수사받았음에도 이를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았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소청인이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받아 벌금 5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건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점, 소청인의 본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미 충분히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보험 미가입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해 왔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교훈 삼아 심기일전하여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