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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34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50908
음주운전, 수당·여비 부당수령 : 정직1월 → 감봉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차에 걸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〇〇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20m를 후진하다가 출입문 지주를 충격하여 음주운전(0.094%)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같은 날 직원들과 1차 술자리를 한 후 경찰서에 복귀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23,2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는바,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인의 음주운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사실관계와 관련한 다툼은 없으며, 소청인이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부에 있는 소청인의 차를 출입구 쪽으로 운전한 것으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운전 거리 또한 약 20m로 비교적 짧은 거리이고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사건 당일 소청인과 함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직원들은 징계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본인 잘못에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재범 예방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금주일지를 작성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