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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24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81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년~’□□년경 B의 부탁을 받고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B 및 B 지인의 사건정보를 알려주는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을 하였고, 직무와 관련하여 31,417,660원 상당 현금 및 휴대폰 1대(1,254,000원 상당)를 수수하였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기록 및 법원에서 소청인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수사정보 제공, 수사편의 청탁 등 부정한 처사를 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외부 유착 가능성을 높여 수사의 청렴성·공정성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인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비위정도와 제반정상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