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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257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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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소청인은 20◎◎. ◎. ◎◎.부터 20◉◉. ◉.◉◉.까지 직무관련자인 OOO의 직원 10명과 총 11회에 걸쳐 골프비용 일부 및 식사 등 ○,○○○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하고, 소청인이 수수한 향응 총 ○,○○○천원 상당은 「같은 법」 제78조의 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공직 배제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받은 점, 일정부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은 1배’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소청인 역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출연 비용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 최소 징계 양정은 ‘파면~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초 피소청인은 ‘징계부가금 4~5배’로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원처분위원회는 소청인이 지난 ◎◎년 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의결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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