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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40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93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3:42경 ○○역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로 사거리까지 약 600m가량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를 받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없고, 개정된 징계 양정기준 상‘파면-강등’ 구간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이후 관련 유사 소청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따를 때 대부분‘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업무능력과 조직에 대한 기여, 음주운전 거리 및 동기 등을 기 참작하여 양정기준 상 제일 낮은 ‘강등’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의 중간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 교양을 간과하고 본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