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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400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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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주취 상태로 소청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약 25km 구간을 운전하여○○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결정(벌금 600만 원)을 받았으며, ‘20◎◎년 ○○청 음주운전 근절 대책(특별지시)’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예방 교육을 수 차례 받았음에도 그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관련 징계규정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행위를 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에 이르는 경우 ‘파면~강등’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원처분은 그중 가장 낮은 양정기준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 감경 제외 대상인 점, 소청인이 비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징계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본 건 징계위원회가 기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많은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소청인의 음주운전 거리는 약 25km에 달하는 등 긴 시간 동안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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